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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 사용 시민단체 '우려'

한의사 CT 사용 시민단체 '우려'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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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의 CT촬영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CT기기를 진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는 반응이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판독은 반드시 방사선전문의에게 맡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의사들이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CT기기부터 먼저 사용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창보 사무국장은 "그러지 않아도 CT기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한의원마저 CT기를 사용하면 CT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돼 자원낭비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 사무국장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적정한 CT기기 수를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정부가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이 추진중인 의료일원화에 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사무처장은 "의료일원화는 광범위한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며 "한의학과 현대의학간의 협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도 "의료일원화에 대해 양·한방이 서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며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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