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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5

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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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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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천장 모르는 의료과오 배상금

2002년 3월에 보고된 의료과오소송 배상금판결연구조사에 의하면 의사들이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입증되었다. 표(5-1)에서 보듯 배상금액은 치솟기만 하기 때문이다.

배후화해에 실패하여 재판판결까지 간 경우엔 대개 원고(환자)가 패소하는 일이 흔하지만(80% 이상), 일단 원고가 승소하면 그 배상금액은 복권당첨금액처럼 거액이 되는 수가 많다.

연구조사데이터를 보면 1999년에서 2000년까지 1년 사이에 배상금액수가 평균 43%나 증가했다. 그리고 배상금의 계속상승은 4년째로 접어들었으며, 2000년도에 그 평균 액수가 1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 액수는 3년 전인 1997년도 배상액(50만3천 달러)의 근 2배가 된다(참조: 표 5-1).

이 보고와는 별도로, 통제불가능 하게된 의료과오소송의 억제를 위한 투쟁기구인 Advocates of Legislation(의료법개혁연합)이 최근 발표하기를 배상금의 평균액수가 349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했다.

전국적인 의료과오보험회사인 Saint Paul사는 100만 달러이상의 배상금지불이 1999년에 27건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54건으로 2배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문을 닫게되었다.

배후교섭으로 화해금액배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으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재판을 받는다.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적다지만 일단 승소하면 법원판결배상액이 화해배상액보다 월등 많다(참조: 표 5-2와 비교).

배상액종류별(참조: 표 5-3)로 보면 출산(산과)에 관련된 건이 가장 고액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부인과개업만 하는 의사도 있다. 산과의 소송은 대부분 신생아의 뇌성마비에 대한 건이며 여기에 관해서는 7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 순서로 암 진단, 치료지연, 오진, 투약 등이다.

여기서 환자에게 Informed consent(통고된 동의)를 하지 않은 과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음이 특이하다. 미국사회는 소비자의 힘이 막강하며 의사들은 한갓 서비스제공자(provider)에 불과함으로, 최종결정권은 환자에게 있음을 알린다. 의료과오의 회색영역이라 할 Informed Consent 결여에 대한 배상조치는 미국에서 돋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일본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어있는 분야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 8-9-10 장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AMA 발표에 의하면 의료분쟁위기가 가장 심한 주는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네바다, 플로리다, 펜실바니아주, 텍사스, 뉴욕 등 12개 주고, 30개 주는 곤란한 상태에 있으며, 캘리포니아, 하와이, 인디아나 등 8개 주는 비교적 잠잠한 걸로 알려져 있다.

위기에 놓인 12개 주에서는 타주로 옮기거나 조기 은퇴하는 의사들이 눈에 뜨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거액의 배상금판결은 미국의료계를 폭풍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여러 주의 의회 앞에서 의사들이 배상금억제를 법제화하라는 데모를 자주 벌이고있으며, 1년 내로 정부나 의회차원의 해결이 나타날 증후가 보인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배상금지출을 감당치 못해 문을 닫는 보험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에(2002년 5월) 폐업한 뉴저지주의 MIIX 그룹은 25년 전 의사들이 조직한 의료과오보험사이며 뉴저지주의 의사 40%가 가입하고 있었는데, 지난 15개월 동안에 2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미국 의료과오의 평균 손실배상금액은 다른 여러 종류의 민사소송배상금 중에서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배상금액' 다음으로 가장 높다. 여기에 비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손실배상금액은 1/20에 불과하다(참조: 표 5-4).

참고 삼아 10년 전(1991년) 배상액수가 지금처럼 크지 않을 때, '다리절단'이라는 동일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의 종류별 배상금액의 비교조사결과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Review Commission, Annual Report to Congress 1991 에서).

a. 교통사고로 다리절단-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30만 달러.

b. 건물상해로 다리절단-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33만 달러.

c. 제품상해로 다리절단-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68만 7천 달러.

d. 의사의 의료과오로 다리절단-피해환자에 대한 배상액 76만 달러.

최근(2002년) 발표에 의하면, 제품결함사고 배상금 판결액수 중 2001년도 최고액은 필립모리스 담배회사에 대한 30억 달러(로스앤젤스 대법원. 6월 6일. 참조 *주)이며, 이는 흡연과 연관된 의료사고소송에 대한 판결이기도하다(*주: 상소에서 1억 달러로 감액됨).

미국전체의 2001년도 민사소송에서 원고에게 거액지불 판결한 리스트 100건 중 16건(16%)이 의료과오이고, 그 으뜸은 텍사스주 한 요양원에 대한 3억1,271 달러 배상판결(태만으로 인한 환자사망사고)이고, 다음이 뉴욕의 두 병원에 대해 각각 1억1천271만 달러와 1억780만 달러이다(내용은 차후 설명함).

의료과오소송의 고액 배상금케이스 몇 개를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3월(2002년) 의사와 의사조수, 그리고 간호원이 환자를 등한시한 결과 뇌손상을 가져오게 했다는 이유로 7,850만 달러 배상판결이 났다. 펜실베니아주의 배심원은 의사 4명과 두 병원을 상대로, 임신 26개월만에 출생한 영아의 수술과오소송에 대해 1억 달러 배상금판결을 내렸다. 텍사스주에서는 고환 암의 진단지연에 대해 1,100만 달러를 배상판결 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의료과오배상금의 상한액이 100만 달러로 주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수술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케이스에 대해 200만 달러 배상을 언도했다.

왜 배심원들이 거액의 배상금판결을 내는가의 이유를 단정하기는 힘들다. 어떤 사람은 배심원들이 복권당첨액수에 익어 적은 돈에 무감각해진 탓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분노를 금전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의사들이 승소하지만, 매년 한 두개의 거액보상금 판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곤욕을 겪고있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이웃나라 캐나다의 의료과오손실배상액은 표 5-5가 시사하듯 약과다. 미국의 1개 거액배상금액이 캐나다 전체의 연간 총 배상금액과 막 먹기 때문이다. 평균배상액은 대체로 미국의 1/10 정도며,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2001년 1월까지 배상금액 130만 달러(1억5천만엔)가 최고기록이다.

한국의 최신보도 '의료사고사상 최대배상판결'에 의하면, 광주지법에서 의료과오소송의 원고 19명에게 일부승소판결을 내려, 최대배상액 27억 원(225만 달러)의 판결을 피고인 병원에 내렸다. 병원은 항고할 방침이라 결과는 미정이지만, 이 액수는 캐나다와 일본의 기록을 깨트렸다는 점에서 큰 뉴스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을 모방하는데 있어, 이런 못난 짓까지 다른 선진국에 앞장설 필요가 없을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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