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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오판 '환자사망', 병원 배상 책임

인턴 오판 '환자사망', 병원 배상 책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2.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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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실 당직은 레지던트 3년이상이 맡아야"

응급실을 혼자 지키던 인턴이 환자 상태를 오판해 사망케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험이 부족한 인턴에게 응급실을 맡긴데 따른 책임이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복부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고 숨진 L씨의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실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해야 하는데 임상경험이나 의학 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만 있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가 비교적 좋아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수술할 준비가 안된 병원으로 옮기면서도 환자의 초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L씨는 2001년 5월 새벽 2시께 복부를 흉기에 찔려 A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중환자실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외과의사의 전화지시를 받은 인턴이'특별한 출혈 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B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 사고 1시간 35분 뒤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빈 병상이 없어 응급수술을 못한 점과 병원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는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 전문의 각 1인 이상을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 두어야 하며, 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전문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8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이 정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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