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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일양약품 등 행정처분 받아

GSK, 일양약품 등 행정처분 받아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04.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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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보령제약, 일양약품 등 41개 제약사, 의약외품제조사 등이 경인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 내용은 허가취소 및 제조업무 중지, 과징금 부가 등이다.

허가취소를 처분 받은 업소는 동구제약, 대한뉴팜, 대신제약이며 각각 '동구세파클러건조시럽'과 '온청순백산', '신온고한방플라스타'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GSK의 경우 재심사 신청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미그란나살스프레이20mg·1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양약품은 써클맥스정40mg·일양십전대보탕액·리버빅연질캡슐 등에 대한 잔류농약시험 미실시로, 파마시아코리아도 아스로텍정·메드롤정4mg·16mg 등 3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한 이유로 각각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한국마이팜의 경우 제조관리기록서 허위기재(미작성) 등의 이유로 33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아 가장 많은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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