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위조냐, 허위작성이냐

위조냐, 허위작성이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6.29 09: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지난 호에 공중보건의사의 불법아르바이트에 대한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다. 공중보건의나 전공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고용한 병원에서는 이들이 근무한다는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법상 의원급에서는 의사 등 의료인력이 충원되거나 감원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병원급 규모에서는 의료인력 변동사항이 허가사항이다. 의사가 늘어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의료법상 벌금처벌을 받고 행정처분도 있게 된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달리 휴일에만 간헐적으로 와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의사(전공의, 공보의)들을 그 때마다 신고나 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불편하고 특히 공보의들은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로 인하여 보건소에 신고가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법률상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고용 병원은 아르바이트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처방전에 본인의 이름을 쓰지 말고 병원 소속 의사의 이름을 쓰도록 암암리에 주문하는 것이다. 한편 처방전의 경우에는 공단에 보험금청구에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르바이트 의사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약점으로 인하여 공보의 등의 아르바이트의 결과물인 진단서나 원외처방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신이 작성한 문서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 방학 때 일기 쓰기 숙제가 있는데 가지도 않는 할아버지 집에 다녀왔다고 하거나 매일 매일 독서를 한 것도 아닌데 매일 독서를 하였다고 과장해서 일기를 썼다(작성)고 해서 허위일기작성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의 문서나 의사의 문서는 문서내용이 일정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거짓이 있거나 과장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또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다. 반면 타인의 문서를 자신이 작성하고도 타인이 작성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문서위조죄라고 하여 허위문서작성죄와 구별하여 처벌된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병원장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부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도 있다. 만일 병원이 국립대학병원이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문서 위조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문서죄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보의가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 대하여 병원장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원외처방전을 작성한 것을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이라고 판단하여 면허정지처분을 한 바가 있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대단히 잘못된 법해석이며 법적용이다. 한편 병원장이 사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부하라고 승낙하거나 지시를 한 경우 과연 병원장이 사문서위조로 피해를 보았는지도 의문이 든다. 검찰의 사문서위조 혐의 판단도 법리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다(02-3477-2131).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