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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1)

약대6년제 '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1)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7.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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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야합·엉터리연구·날치기공청회... 의혹 끊이지 않아

지난 2004년 6월 21일 한-약-정 밀실합의로 약대6년제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온지 1년을 맞았다.

'야합'이라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시작돼 엉터리 교육부 연구결과, 날치기 공청회 기도 등 무엇하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된것 없이 의혹과 불신만을 확산시키며 추진돼 온 약대 6년제.

7월 5일 열릴 예정인 교육부 주최 공청회를 앞두고 의료계와 약계가 전의를 불사르고 있는 가운데, 약대 6년제 주장의 논리가 무엇이 잘못이며, 어째서 약대 6년제는 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 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추진과정의 의혹
②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제약산업 발전
③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약화사고 예방
④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복약지도 강화
⑤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외국은 모두 6년제
⑥ 국민 부담의 증가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⑧ 국민 대부분이 반대
⑨ 6년제 주장의 진짜 이유
⑩ 약계 내부에서 조차 반대

① 추진 과정의 의혹

약대 6년제가 정부와 약사단체, 한의사단체간에 합의된 것은 지난 2004년 6월 21일. 이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03년 9월 8일 약대 학제를 2006년부터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복지부는 이렇다할 논의를 진행하지 않다가 9개월 후 갑자기 약계-한의계가 합의했다며 약대6년제 추진을 본격화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공청회 개최 등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처사였다.

한-약-정 합의는 약사화 한의사, 두 직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에 다름 아니었다. 합의 내용의 골자는 ▲약대 졸업자들이 한약에 손을 대지 못하게 약사법을 개정, 한약학과 졸업자만 한약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한의협은 약사회의 약대 6년제 추진에 협조토록 한다는 것이다. 합의문 어디에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문구는 들어있지 않았다.

약대6년제 추진 주체가 교육부로 넘어간 후에도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가 약대학제개선방안연구팀을 구성하면서, 총 8명의 연구원(협력 연구원 2명 포함) 중 의학계측 연구원은 불과 1명을 배정한데 비해 약학계쪽 연구원은 3명을 포함시켜 연구팀 구성부터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같은 인적구성으로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될리 없었다. 철저한 비밀속에 이루어진 연구팀의 연구과정은 KMAtimes.com의 잇달은 특종보도로 인해 하나둘씩 그 실체를 드러냈다.

연구팀은 연구 수행 초기에 일반시민과 의·약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지 문항은 약대6년제를 찬성토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예를들어 '전문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를 위해 전문의사나 간호사가 있듯이, 해당 전문 약사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든가, '약물의 오남용, 과잉·약소 투여 등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약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약사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이미 문항 자체에서'정답'을 알려주고 묻는, 결과를 조작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설문지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했다.

또 연구팀은 최종 보고서에서 약대 학제 개편의 방향을 '2+4'학제가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2+4'가 아닌 '단일 6년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약대 학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약대를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과 등 6년제 대학에 포함시켰다.

결국 '2+4'는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미끼일 분, 실제로는 '약대 6년제'로 가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됐다.

의협이 교육부 연구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제기하자 교육부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 스스로 연구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대목이다

교육부의 약대6년제 추진과정 중에 빚어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 4월 1일, 당시까지 교육부 내에서 약대 학제 개편의 실무를 담당하는 K서기관이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됐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평상적인 것이지만 문제는 K서기관이 약대 6년제를 반대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K서기관은 지난 2003년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행한 '교육행정학연구'에 발표한 '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학사구조 및 운영체제 비교'란 제목의 논문에서 "약계에서 요구하는 약대6년제는 타당성이 없다"는 논지를 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약계는 실무자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약계측의 희망대로 K연구관은 약대6년제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외압설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날치기 공청회 기도'는 의혹 투성이 약대6년제 추진 과정 중 최고의 하일라이트였다.

교육부는 6월 10일 의협에 팩스를 보내 일주일 후인 17일 약대6년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13일까지 지정토론자를 추천하고,15일까지 발표 원고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아무런 준비 없이 공청회에 참여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방적인 처사였다. 결국 의협은 공청회 당일, 회의장을 원천봉쇄하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다. 공청회는 무산됐고 교육부는 7월 5일 다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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