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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5)

약대6년제 '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5)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7.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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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약사 불법행위 줄지않고 오히려 대담
약대6년제, 약사 임의조제에 날개 달아주는 꼴

지난 2004년 6월 21일 한-약-정 밀실합의로 약대6년제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온지 1년을 맞았다.

'야합'이라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시작돼 엉터리 교육부 연구결과, 날치기 공청회 기도 등 무엇하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된것 없이 의혹과 불신만을 확산시키며 추진돼 온 약대 6년제.

7월 5일 열릴 예정인 교육부 주최 공청회를 앞두고 의료계와 약계가 전의를 불사르고 있는 가운데, 약대 6년제 주장의 논리가 무엇이 잘못이며, 어째서 약대 6년제는 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 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추진과정의 의혹
②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제약산업 발전
③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약화사고 예방
④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복약지도 강화
⑤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외국은 모두 6년제
⑥ 국민 부담의 증가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⑧ 국민 대부분이 반대
⑨ 6년제 주장의 진짜 이유
⑩ 약계 내부에서 조차 반대

 

⑦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도입당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사의 임의조제가 근절될 것이라는 정부의 사탕발림이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제도 시행 5년의 시간이 증명하고 있다.

조제위임제도 시행 1년만인 2001년 1월 의협은 2000년 파업기간 동안 약사 감시활동을 벌여 불법진료 및 조제행위 약 1000여건의 사례 모아 보건소와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전라남도에서는 약국 100여곳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행정조치를 당했다. 같은해 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약국 10곳 중 3곳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 5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서울시내 약국 180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결과, 무려 20~30%에 달하는 약국이 전문약 판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 실태를 낱낱히 보여주는 조사결과는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의협 의약분업 정책평가연구회가 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전국 196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분석 결과, 약국 2곳 중 1곳이 불법 임의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도 갤럽조사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에게 진료받은 사람이 52.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03년에 들어서도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처방전 용량보다 초과 조제 ▲복용일 수 임의 변경 ▲당뇨 고혈압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처방전 없이 판매 ▲처방전에 명시된 의약품 중 일부를 빼고 조제해 이득을 남기는 경우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등 끼워팔기 등 다양한 수법 등 약사들의 불법·부도덕한 행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2003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인의 약 90%가 약국의 임의조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의협 집계 결과 2003년도 하반기에 약사의 불법조제행위는 5건 중 1건으로 드러났다.

▲2004년 1월, 서울 은평구의 모 약국이 수백여명의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불법 조제·투약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 ▲2004년 4월, 매달 2000여정의 환각류 의약품을 2년동안 팔아 온 약국이 경찰에 덜미 ▲2004년 7월, 약사가 불법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10여년간 복용해오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4년 12월, 부산 동래구청, 전문의약품을 임의조제하거나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3곳 적발 등 조제위임제도 이후 해가 갈수록 약사의 불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수법만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대 교육 연한을 늘인다는 것은 약사의 임의조제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에 다름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이같은 우려는 임의조제행위에 대한 약사의 인식수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00년에 발행한 '21세기 약학교육의 발전방향'이란 문건에서 "(중략) 지난 10년간은 약국 보험제도 하에서 60여 대중적 증상에 대해 약사가 진단하고 치료해왔다. 오늘의 한국 약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이 지닌 유일한 자산인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약사의 임의조제행위를 애초부터 불법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약계측이 주장하는 약대6년제 당위성의 논리가 모두 허구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렇다면 그들이 약대6년제를 주창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약사들이 임의조제의 유혹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 해답을 말해준다. '의사의 진료행위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춘 임상약사의 배출'. 이것이 그들이 약대6년제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진짜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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