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소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해 중소병원들이 각종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진료비 수입)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3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중소병원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법인세 감면·정책 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김철수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범위 확대와 함께 세제 및 특별자금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에 시설장비 구입 등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하는 것은 물론 중소병원의 생존 및 육성발전을 위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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