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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손보사 부당삭감 강력 대응

의협, 손보사 부당삭감 강력 대응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2.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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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수사기관 부당행태 법적 조치 천명
부당삭감 관련 보험사 행정당국에 고발키로

▲ 의협 자보대책위는 성명을 발표하고 손해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횡포가 계속될 경우 보험사들을 행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는 손해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횡포가 계속될 경우 보험사들을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삭감된 진료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 자보대책위는 19일 "손보사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라는 미명하에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을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손보사와 수사기관은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지나친 개입으로 부당한 횡포를 일삼고 있으며, 이러한 횡포는 정도를 지나쳐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의 손상은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히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행위는 철저히 금지돼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손보사는 과실 등 고의성이 없는 부분까지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부당한 삭감과 불합리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오히려 이를 부정청구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의료기관에 대한 파렴치하고 지나친 횡포 즉각 중지 ▲보험계약자의 잘못된 인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강화 활동 적극 전개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고소·고발 남발 중지 및 의협의 자율적 징계시스템 운영 협조 등을 손보사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손보사는 실적에 치우치지 말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해 예방적 기능부터 갖출 것도 주문했다.

한편 대책위는 ▲자보관련 모든 병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동의서 없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험사들을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삭감된 금액(진료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사분석원들이 보험협회로부터 수당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으므로 분석원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고의적으로 부풀리기식 분석을 한 분석원은 사법 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검사비까지 삭감하는 자보심의회 일부 위원들도 함께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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