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 '검시제도' 주제 춘계학술대회

대한의료법학회 '검시제도' 주제 춘계학술대회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4.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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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윤성)는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검시제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200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의료법학회는 사회가 발전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족·친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검시제도'를 주제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윤성 회장은 "우리 현대사에 큰 사건이었던 '장준하 선생 사망 사건'이 의혹에 쌓인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주검을 검시하지 않은 데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검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가운데 검시제도를 갖추지 못한 나라는 드물다"고 밝힌 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 검시와 관련된 법이 제안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어 검시에 관한 제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크게 3개 주제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제1주제발표(한국 검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는 이임성 부장검사(울산지검)·정웅석 교수(서경대 법대)가 한다.

제2주제발표(대륙법계 국가의 검시제도)는 박희경 박사(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치의학실장·치과의사)가 하고, 제3주제발표(영미법계 국가의 검시제도)는 이상한 교수(경북의대)가 한다.

한편 지정토론에는 이숭덕 교수(서울의대 법의학교실)·김장한 교수(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박상진 검사(대구지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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