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회의록

상임이사 회의록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6.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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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8일 오전 7시30분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차 상임이사회 결과입니다.

■  대한의사협회 제34대 회장 취임식(의협신문 5월18일자 참조)
   가. 일 시 : 2006. 5. 16(화) 18:30

   나.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다. 참 석:  변재진, 김덕규, 문병호, 전재희, 정화원, 신상진, 서갑원, 강신호, 이수광, 유희탁, 박희백, 김철수 등 500여명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예방(의협신문 5월22일자 게재 예정)

   가. 일시 및 장소 : 2006. 5. 17.(수) AM 11:30.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실

   나. 본회 참석인사

   장동익 회장, 유희탁 대위원회 의장, 박희백 한국의정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이현숙 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 홍승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 이원보 감사, 김성오 총무이사, 이병훈 한국의정회 사무총장

   다. 한나라당 참석인사

   박근혜 대표, 이방호 정책위의장, 이계진 대변인, 박재완 의원

   라. 정책건의사항

 - 생동성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불합리한 보건의료관계법령 개정

 -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및 1차 의료기관 육성책 마련

 -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방안 마련

 - OTC의약품 약국외 판매

 - 노인수발보험법안 개선

 - 의료일원화 추진

 - 단체계약제 도입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지역보건의료정책 개선방안

 

■ 제59차 WHO 총회 정부대표단 지원을 위한 자문단 해외출장

   가. 기    간: 2006. 5. 20(토)~ 5. 25(목)

   나. 장    소: 스위스 제네바

   다. 참석대상

    - 정부대표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주제네바대표부 간부, 보건복지부 및 외교통상부의제대응팀

    - 자문단: 각 보건의료단체장(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김성오 총무이사,대한간호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한국제약협회 이사장, 대한의학회 이사)

   라. 주요활동 내용

    - 각 보건의제 대응전략에 대한 자문

      ※ 정부대표단 외에 각 보건의료단체장이 자문단으로 참여

    - 사회공헌 활동 및 각 단체 주요관심사 논의 및 교류

    - 보건복지부 장관 및 각 보건의료단체장과 의료현안

    - 총회 참석 각국 주요 보건의료계 요인들과 교류

    - 이종욱 WHO 사무총장 면담

 

■ 제6차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의협신문 5월 22일자 게재 예정)

   가. 일시 : 2006. 5. 16(화), 07:30

   나. 장소 : 팔레스호텔 2층 다봉

   다. 참석자 : 양봉민 위원장 외 위원회 위원(의협 : 장동익 회장)

   라. 논의사항

    ○ 수가체계 개선

      - 신의료기술 결정절차 보완 개선 (신청기한 : 현행 30일→1년)

      - 차등수가체계 개발 (영양사, 조리사 등 반영한 식대, 간호등급 가산, 중환자실 및 응급의료 차등수가)

      - 수가/급여기준 정비 (불합리한 수가항목 발굴 및 적정수준 보장, 단, 보장성 강화와 연계)

      - 의료정보 제공강화 (입원진료비 표준액수 제공은 종별, 상병별 연구추진)

    ○ 의료 질 관리체계 개선 및 정보공개

      - 평가정보 시스템 구축(심평원에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시범사업 실시기반 조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공개)

  마. 회장 토의사항 및 복지부 답변

      - 수가체계 개선의 목표가 보편적인 의료혜택 제공인지, 의료산업 발전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필요하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가치 개정, 불합리한 수가제도 개선이 논의되어야 함(답변 : 현재 개정 논의 진행중)

      - 평가와 정보공개 원론에는 찬성하나 의료인과 국민의 불신임을 조장하는 방향의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단체의 자율지도권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하고 평가결과 공개 시 의료단체장과 사전협의 해야 함(답변 : 긍정적으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이 어떻게 되는 지(답변 : 제주특별자치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병원은 현재까지 없으며,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 함.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논의 또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제1차 고시실행위원회

   가. 일 시 : 2006. 5. 17(수) 07:00 ~ 08:10

   나. 장 소 : 조선호텔 1층 나인스게이트

   다. 참 석 : 김성덕 고시실행위원장외 10명

   라. 회의내용

    (가) 제49회 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감독지시사항 불이행자의 처분 통보 후 이의 신청에 대한 대책 및  제49회 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감독지시사항 불이행자 처리의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이의신청에 대한 대책 논의

 

■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율 공개 관련 참여연대 명예훼손 행위 고발
   (의협신문 5월 18일자 참조)

가. 개  요

- 고 발 인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장 장동익 법률고문 홍석한 (변호사)

- 피고발인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 혐의죄명 : 명예훼손

-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 고발내용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 고발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진 술 인 : 이환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오성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강진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고발일자 : 2006. 5. 17. (수)

나. 향후대책

- 수사상황 모니터링, 홍석한 변호사와 협의

 

■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

1) 추진배경

- 1999년 이전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되었던 마약류 관계법을 규제정비계획이라는 명목으로 현행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

- 병·의원, 약국 등의 사소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부실까지 마약사범화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가 강화됨

- 단속위주·처벌위주의 법적용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 → 입법필요성 제기

2) 경  과

 - 2005. 11. 제정추진을 위한 TF 구성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정형근의원실)

   ※ 위임단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 2005. 11. 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실시 (연구자 : 고려대 이상돈 교수)

 - 2006. 2. 입법공청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2006. 5. 입법발의(예정)

3)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관리위원회를 두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적으로 취급하는 중에 발생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한하여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적으로 취급하는 중에 발생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단속원을 두도록 함

 - 향정신성의약품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모범관리기관의 인증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향정신성의약품단속원의 단속을 받지 않도록 함

4) 추진계획

- 입법발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지원

 

■ 제1차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회의

   가. 일    시 : 2006. 5. 15.(월) 14:00~15:50

   나.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생명공학실험동 회의실

   나. 참 석 자 : 양기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외 5개 분과 전문위원

   다. 회의내용

    (1) 위원회 취지

      - 2005년 10월부터 IEC TC 62에 대한 우리나라의 회원지위 P-member 로 상향 조정

        ⇒ 국제 기준규격 제·개정에 대한 투표권 등의 실질적 권한 행사

         ※ IEC T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Technical Committee):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기술분과위원회

      - 의료계 및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실무자들로 전문위원회(5개분과) 구성

        ⇒ 국제기준규격에 대한 검토 및 IEC TC 62에서 개최하는 회의 참석 등의 활동 담당케 함

    (2) 운영 방향

      - 전체모임 : 연간 상?하반기에 1회씩 총 2회. 모든 위원들 참석

      - 분과 위원회별 모임 : 안건에 따라 수시 개최

 

■ 의약품정보원 의약품정보사업단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 연구 수임

   가. 과  제  명: 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을 위한 '지역약물감시센터' 운영모델 개발

   나. 연구책임자: 연세의대 홍천수 교수

   다. 연  구  비 : ₩ 100,000,000

 

■ 입원환자 식대 관련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긴급검토회의

   가. 일    시 : 2006. 5. 15(월) 19:00-20:50

   나. 장    소 : 의협 2층 회의실

   다. 참 석 자 : 박효길(보험부회장), 강창원, 김영재(보험이사)외 10인

   라. 회의내용

    (1) 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 개정(안) 검토

 

■ 의협신문 주최 등반대회(의협신문 5월 18일자 참조)

   가. 일    시 : 2006. 5. 14(일) 오전 10시   나. 장    소 : 충남 논산군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 (878m)   다. 참석인원 : 회원 및 가족 등 400여명  

 

■ 전자처방전(e-Prescription)사업추진에 관한 협회 의견 제출

   가. 내   용 :

    NHII(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Health분야 중 전자처방에 관한 의견요청(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국무총리직속)

   나. 질의내용 :

     ○ 실제 전자 처방전이 도입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선행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전자처방전시스템에 대한 bar-code, KIOSK, web전송방식, 전자카드방식 등의 model이 제시되어지고 있는데요, 의협에서는 어떤 방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 이 방식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나 보완점이 있으신지요?

   ○ 저희가 자료를 통해 제시한 모델과 단계별접근전략 대한 문제점이나 수정되어야 할 내용에 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 안건회람

   ○ 관련이사 의견회람(강창원보험이사, 김영재보험이사, 정동환의무이사, 김숙희정책이사)

   ○ 상임이사진 안건회람완료 후 송부(2006. 05. 10)

   라. 협회 의견 : 【붙임자료 # 1】 참조  

 

■ 차세대진료비전자청구사업(XML-Portal)추진중단관련 대책회의  

   가. 일시·장소 : 2006. 05. 12(금) 19:30 구수사

   나. 참 석 자 :

      김주한(협회 정보통신이사), 박규현(치협 정보통신이사),

      안효수(한의협 정보통신이사), 장동헌(약사회 정보이사), 정보운영팀장 배석

   다. 논의내용 :

    ○ 향후 차세대진료비전자청구사업에 대한 방향과 입장 협의

    ○ 2차 공동 성명서 발표 : 【붙임자료 # 2】참조

   라. 진행상황 :

    ○ 보건복지부 감사 예정(6월)

    ○ 정형근 의원, 안명옥 의원 심사평가원에 EDI계약 관련 자료 요청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활동 추진 협약식(의협신문 5월 18일자 참조)

   가. 일    시 : 2006. 5. 16(화) 11:00

   나. 장    소 : 복지부 과천청사 4층 대회의실

   다. 주    최 : 복지부

   라. 참   석 : 의협(장동익 회장, 김성오 총무이사, 김화숙 대외협력이사), 병협(김철수 회장), 간협(윤영옥 사무총장), 치협(안성모 회장, 전민용 이사), 한의협(엄종희 회장), 한방병협(이경섭 회장), 약사회(이영민 부회장), 제약협회(문경태 부회장), 의약품도매협회(황치엽 회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Mark Timney 회장, 심한섭 부회장),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문창호 이사장, 박희병 전무이사), 건강관리협회(이순형 회장, 이영강 국장), 건강보험공단(이성재 이사장, 김태섭 총무이사), 심평원(신언항 원장)

   마. 협약식 결과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활동 공동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장동익 회장은 보건의약단체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건강에 있으므로 이번 협약이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확고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

     ○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가 힘과 뜻을 모아 국민에게 다가가는 장이 마련되었으므로 장관으로서 힘껏 도울 것임을 약속하였음

 

 ■ 외부기관 수탁 연구사업 추진

    용역과제명 :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전염병 표본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발주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연구수행자 : 양기화 (연구조정실장)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연 구 비 : 5천만원

 

■ 편집위원회 구성

   고문 김 성 덕 서울의대 마취과 의협 학술부회장

   위원장 채 종 일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의협 학술이사

   부위원장  이경 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과

   위원 김 동 구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의학회 무임소이사

   위원 김 동 규 서울의대 신경외과

   위원 김 수 평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위원 김 숙 희 김숙희산부인과의원 의협 정책이사

   위원 김 시 욱 김시욱안과의원 의협 공보이사

   위원 김 종 성 울산의대 신경과

   위원 나 은 우 아주의대 재활의학과 의편협 임원

   위원 박 병 주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위원 배 종 우 경희의대 소아과 의학회 간행위원

   위원 서 창 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의편협 임원

   위원 신 양 식 연세의대 마취통증과 의협 학술이사

   위원 오 병 훈 연세의대 신경정신과

   위원 윤 강 섭 시립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위원 이 동 후 한양의대 내과 의학회 간행위원

   위원 이 주 화 인제의대 안과 의학회 간행위원

   위원 조 수 헌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의학회 간행위원장

   위원 최 금 자 이화의대 외과의학회 간행위원

   위원 한 상 원 연세의대 비뇨기과의학회 간행위원

   위원 한 성 구 서울의대 내과

   위원 황 인 홍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 법률고문 위촉

  홍 석 한 변호사 (대석합동법률사무소)

 ▲ 약력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제26회,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 대석합동법률사무소 창립

   - 삼원기계 감사, 신협중앙회 분쟁조정위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분쟁조정위원

   - AIG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자문 및 고문변호사

   -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고문변호사

 

■ 소신진료를 위한 법률지원 협약 관련 지원대상 및 방법

   가. 현황

 - 2006년 5월 4일 대외법률사무소와 법률지원협약 체결 후, 세부운영 계약서 협의 중

   나. 지원 대상 및 방법

 (1) 지원대상 : 법률지원서비스는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2년간 연회비 완납회원

 (2) 지원금액 : 현지서비스지원에 따른 비용은 400,000원은 본회 회장이 지원하고 책정된     금액의 차액은 회원이 부담

 (3) 지원세부절차

○ 회원 지원요청 접수 - 보험국

○ 지원요청회원 회비납입여부 확인 - 보험국

○ 본회 직원 현지 서비스지원 - 보험국

○ 자문변호사 현지 파견 요청, 지시 - 보험국

○ 협약처 현지지원 실시

 (4) 기타사항

○ 현지파견에 따른 회원부담 비용은 현지지원시 회원으로부터 직접 징수

【붙임자료 # 1.】

전자처방전(e-Prescription)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

1. 실제 전자 처방전이 도입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선행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약분업에 대한 명확한 재평가

 - 전자처방전시스템은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일정한 괘도에 올랐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료법과 약사법에 담합금지 규정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임.)제도 하에서 전자처방전시스템은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이 사라졌을 때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경우 약사의 불법진료?약바꿔치기 조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의약품 바코드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아직까지 정착되었다고 바라보기 어려우며,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임. 아울러 의약사간의 담합행위 또한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환자의 정보인권 보장 및 개인 진료 정보의 중앙 집중화 및 집적 금지

 - 근원적으로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의약품 사용정보)의 집중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 함.

 - 정보 취득이 쉬운 만큼 정보를 나쁘게 이용하려면 이용할 가능성 있음. 이러한 개연성 사전에 차단 요망

 - 취득한 정보를 여타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 정보 폐기 기한과 의무, 위반시 벌칙 등을 명료하게 정의한 제도 입법이 선행되어야 함.

○ 법적 근거 명확화

 - 현재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찾아보면 의료법제18조의 2(처방전의작성및교부)①...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2002. 3. 30) 이외에는 없으며, 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은 전무한 상태임.

 - 이처럼 법령 자체가 미진한 상태이며 하위법령의 체계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요양기관이 잘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임. 따라서, 전자처방전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법적인 근거와 이에 따른 세부지침이 당연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용

 - 공공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함

○ 조제 내역서 작성 의무화

 -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처방을 따르지 않은 불법적 조제를 막기 위해 조제내역서 작성 및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확립이 필요함.

○ 정보관리자의 윤리의무 규정과 위반시 처벌규정이 확실히 제도화되어야 함.

 - 최근 리니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음. 그러므로 정보관리자의 의무와 위반시 처벌규정이 명확히 법.제도화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정보주체의 정보인권

 - 개인의 정보(여기서는 처방정보)가 처방 발행자(의사)와 처방수납자(약사)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 검색, 분석 되는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인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전자장비 등 의료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교육 체계 확립

 - 우리나라의 경우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이며, 순수 민간자본에 의해 개설됨. 이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 모두 공히 상당한 자본을 출자 개설된바, 동 자본의 회수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일이 소비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본 회수를 못하고, 병의원을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함.

 - 전자처방전시스템은 결국 이러한 자본 출연 문제와 직결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함. 시스템의 초기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아울러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정착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약 10여년정도 되었음. 이에 동 시대에 인터넷을 배운 의사들은 인터넷을 기초로 하는 전자처방전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의사들은 실제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의사 및 약사 정원 감축

 - 통상적으로 의약분업이 정상적인 괘도에 오르기 위해서 학자들은 의료기관 3~4 : 약국 1 정도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바라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대 약국의 비율이 거의 1 : 1 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전자처방전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문전약국 및 대형약국으로의 처방전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환자 유인 행위도 가열될 수 밖에 없음.

○ 건강보험 재정 등 확충

  -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한다는 미명하에 건강보험 수가를 저평가하고 있으며, 약사들의 대체조제 확대를 통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 전자처방전시스템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바, 병원정보시스템이나 전자처방전 중계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재정은 어쩔 수 없이 보건의료분야 국가 재정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이러한 전자처방전시스템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현행 저수가 정책은 끝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음.

○ 획일적인 의료정책의 개선

 - 현 의료정책의 경우 획일적으로 규제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통계자료 역시 의료기관의 규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전자처방전시스템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통계자료 역시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될 개연성 농후함.    

2. 현재 전자처방전시스템에 대한 bar-code, KIOSK, web전송방식, 전자카드 방식 등의 model

   이 제시되어지고 있는데요, 의협에서는 어떤 방식을 추구하고 계신지요?

 ○ 대한의사협회는 전자처방전시스템에 대한 방식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제시할 사안도 아니라는 판단임. 처방전달시스템은 관련법령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지 방식의 문제는 아님.

 ○ 현재 그나마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종별로 방식이 완전히 틀리며 특히 bar-code 이용방식은 종이처방전의 정보를 리더기로 읽는 방식으로 엄밀하게 전자처방전이라고 할 수가 없음.

 ○ 종합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KIOSK방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의원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웹전송방식은 web을 기반으로 처방전을 중계망에 송신후 환자가 약국을 방문시 확인하고 조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해당 병.의원이외에 전자처방전중계센터에 또 한번 저장됨으로써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게 됨.

3. 이 방식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나 보완점이     있으신지요?(현상태 유지 필요)

○ 전자처방전 도입의 기대효과는 간접적이고 막연한 효율성 향상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도입의 피해는 개인 정보의 중앙집중과 정보인권 침해와 같은 매우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것이 명확함. 그러므로 명확한 피해를 예방하지 않고 불분명한 이득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 비용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함. 환자와 환자의 건강 정보가 사회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

○ 아울러 현재 전자처방전시스템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방식이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되는바, 전자처방전 도입의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대기시간 절감, 약국탐색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 문제와 이러한 단점 간에 어떤 것이 환자에게 유리할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

 - 전자처방전 도입상의 장점들은 실제 의사나 약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복약지도 시간을 줄이는 등 대면시간을 현격히 줄어들게 할 가능성 있음.

 -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은 약국 수 조절 및 환자유인행위 근절을 통한 적절한 처방전의 분배를 통해 해결 가능

○ 상기에서 언급한 의약분업의 명확한 재평가를 통해 의약분업을 개혁하고 의사와 약사가 대립적인 구도가 줄어들 때만 이러한 전자처방전 제도의 실효성이 있음.

○ 아직 초고속망이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상당수 있음. 재정지원이 필요함.

○ 또한 정부가 e-Health 사업일환으로 추진중인 EHR(전자건강기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처방전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인 바 이에 따른 환자진료정보의 누출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접근은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보안 및 의식체계는 하드웨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

4. 저희가 자료를 통해 제시한 모델과 단계별접근전략 대한 문제점이나 수정되어야 할 내용에     관해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전자처방전 문제는 2000년 의약분업 제도 강제시행 당시 의료계와 약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하겠다는 개발업체도 우후죽순 생겼으나 결국 전자처방전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미비(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등)로 인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산발적으로 시행이 되어 현재에 까지 이르게 되었음.

○ NHII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전자처방전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접근하고 있음. 이 경우 도출해야할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음. 이에 기본적으로 전자처방전시스템의 도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도입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후 의료계, 약계, 국민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및 합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는 e-Health 추진대책으로 EHR시스템과 전자처방전(e-Prescription)을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름.

- 특히 환자의 투약정보는 직접적으로 환자의 건강정보에 해당되어 환자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전자처방전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정보가 집적되거나 중앙집중화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대기 시간 단축과 의료비 절감 등의 편익보다 EHR 시스템으로 환자진료정보가 공유되고 전자처방 전송을 위하여 네트워크상을 이리 저리 이동하면서 진료정보에 대한 유출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결코 간과될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 북유럽의 복지와 IT부분의 가장 선도국가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도 전자건강시스템(EHR)을 도입하려다 개인사생활 침해 및 진료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의 진료정보와 관련하여 철저히 사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법개정도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추세임.

   ※ 실제 동제도 보다 더욱 더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많은 제도가 있는바, 이에 대한 순위 결정도 필요(예 : 의약품 바코드 활용 의무화 or 전자태그제 RFID 실시 등)

   ※ [붙임자료] :  건강정보침해와 정보인권(김주한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송부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보 침해와 정보인권

김 주 한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서울대학교 의료정보학 교수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에 힘입어, 환자의 건강과 질병 상태에 관한 진료정보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환자 진료정보의 정보화는 궁극적으로 의학적 판단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정보의 정보화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디지털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진료정보의 정보화에 따른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환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고찰하고 최선의 환자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필수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진료정보는 진료의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상황, 상병, 치료 등에 대해서 의사 또는 그 지휘감독하에 있는 의료종사자가 전문직업적 관계상황에서 지득한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때로 공공의 복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중 하나는 정보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생존권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되는 경우 개인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개인의 진료기록은 개개인과 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한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다. 진료정보는 환자가 자기 스스로 건강을 위해 상호신뢰에 기반하여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인 환자가 정보를 제공한 본래의 선한 목적 이외의 상업적, 정치적 이유로 남용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또한 정보주체인 개인의 소유권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그 작성 및 보관 등 관리의무가 의료기관에 있으나, 그 정보내용의 주체는 해당 개인으로 볼 수 있다. 건강정보는 약품 식품등 다양한 산업의 중요한 경영정보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로 파악되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매우 민감한 개인의 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 진료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지 않고 누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화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 그 정보관리의 주체에 의해 심각하게 오남용되어 많은 환자와 환자가족의 사생활 및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일명 네이스(NEIS)) 논쟁, 개인 신용정보 누출 사고, 전자 주민카드 논쟁 등의 예에서와 같이 우리 사회는 충분한 논의와 준비없이 맹목적 정보화의 기계적 효율성만을 추구하기에 급급하여 더욱 중요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위협 받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여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관련제도의 특성상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에는 거의 전국민의 건강정보가 모여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으나 그 운영, 관리 및 폐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 관련직원에 의한 정보유출사례도 보도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피해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료정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선의의 목적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의료인에게 위탁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진료정보는, 적절한 동의나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본래의 위탁목적, 즉 해당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본래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의료기관과 종사자는 진료행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오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지급자의 경우 보험지급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고 해당 목적을 벗어나는 용도로 정보를 오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사평가자는 보험청구등의 업무에 관한 심사평가 업무를 벗어나는 용도로 정보를 오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진료정보 관리에 관한 명료하고 충분히 논의되어 공개된 관리 원칙이 명시되고 지켜져야 한다. 또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그 정보 위탁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한 후의 폐기규정, 즉 정보의 운영 기한이 반드시 정해지고 시한이 지난 정보의 폐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처벌 및 보상규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기본권으로서의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과 개인 건강정보의 정보주체인 환자의 정보흐롬 통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붙임자료 # 2.】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 성명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갑작스러운 차세대진료비전자청구사업 (인터넷 Portal 전자청구시스템사업) 추진 중단의 일방적 통보에 대하여, 모든 청구수단의 보장을 촉구하는 의약단체 정보이사 공동성명 발표이후, 법 개정 주체인 정부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보통신의 미래가 실종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정부기관과 KT간의 독점적 계약과 일방적 요금 결정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인 일선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철저히 배제되어 온 바, 의약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청구수단 보장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점적 통신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2.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의약 건강 정보가 민간기관인 KT에 의해 수집 중계되어 환자 진료정보 유출을 통한 국민 정보인권 침해의 극심한 위험성과 사회적 혼란 발생 위험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 상황을 유지하고 계속 기존 EDI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정부기관과 KT의 의도는 명백한 국민 정보인권 침해임을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 기본권인 정보인권 보호 의무를 포기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EHR사업'과 '국민건강정보촉진및정보보호법'에 협조할 수 없으며 국무총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e-Health 전문위원회에 불참을 표명한다.

  3. 우리 정보통신이사 일동은 보건의료전자청구시스템의 발전과 회원보호를 위하여 의약단체 공동 인터넷 Portal 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4. 우리는 국가 전자청구시스템 독점에 대한 폐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 사안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청한다.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김주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박규현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안효수

대한약사회             정보이사                   장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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