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노인수발보험 운영주체 누가 적임자?

노인수발보험 운영주체 누가 적임자?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8.17 09:3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vs지자체 주장 첨예한 대립…논의 더 필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 지자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토론의 장을 마련해 관리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국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명확한 답이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 및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안들이 통과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 토론회’는 관리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통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ㆍ강익구 정책국장(한국노총)ㆍ조경애 공동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엄기욱 교수 (군산대 사회복지학과)ㆍ이규식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ㆍ이무승 회장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은 관리운영주체를 시군구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국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고, 상정된 법안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돼야 한다

김진수 교수는 “수발보장을 사회보험체제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위탁관리형태(공단)가 돼야 하고 재원은 보험료에 의존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조세방식으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 중심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까지 맡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강익구 정책국장은 “관리운영주체가 공단이 될 경우 통합적 노인보건의료 및 수발서비스 제공이 수월하고, 기존의 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소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될 경우 공단의 조직ㆍ인적자원ㆍ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조기정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경애 공동대표는 “공단을 관리운영주체로 하는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공단 지사조직을 통해 관리를 하면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재원은 보험료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공단이 겅강보험과 장기요양급여를 함게 관리함으로써 두 보험간의 비용 정산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돼야 한다

반면 엄기욱 교수는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뒤 “공단은 그동안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관리ㆍ통제 지향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노인수발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경우 보험자는 국가가 돼야 하고, 관리운영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엄 교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수발보험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적절한 수발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규식 교수는 “조세(일반재정, 특별목적세 등)를 기본적인 재원조달 수단으로 하고 보험료로 보충하는 형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인수발보험의 급여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수발보험의 관리주체가 밀착되어야 하는데 공단조직은 전국적인 인사교류 등으로 인해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무승 회장은 “복지선진국의 지방분권화추세와 우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기조에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노인수발급여 재정관리와 수발급여 심사ㆍ평가업무를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지자체가 담당해야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광역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됐을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정부에서 재정을 보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이 돼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관리운영은 시군구가 하고 국민요양보장상사업을 전담하도록 각 시군구 보건소에 요양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관리운영기관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