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근로자 300인 이상 대상 조사 실시
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결혼·임신 등을 제한하는 전 근대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조사에 나섰다.
최근 한 대형 병원이 신규 입사 간호사들로부터 '혼전 임신 때 사직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 병원 100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취업규칙·별도서약서 등의 존재 유무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조치 또는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1개월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혼인·임신퇴직제 등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
신고기간 중 병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위법 사례가 있으면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여성노동자회·여성민우회 등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돼 조사를 받게 된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제한하는 직장내 성차별 및 모성보호 침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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