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진폐 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개정
노동부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진폐 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엑스선촬영기의 관전압을 현행 100kv에서 120kv로 높여 진폐근로자의 진폐정도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전압이란 엑스선촬영기에서 엑스선이 발생하는 관(엑스선관)의 음극과 양극간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이를 높이면 엑스선 필름의 선명도가 향상된다.
또 방사선 노출시간을 현행 1/10초에서 1/30초로 단축시켜 엑스선 촬영 때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진폐 건강진단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향상돼 진폐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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