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서 인정 여부 판가름
관련학회 등 의견수렴 치료효과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리들병원에서 시술중인 척추수술법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일자 시술 행위 인정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우리들병원에서 시술중인 척추수술법과 관련,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행위 자체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치료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다음 급여·비급여가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지난 10월 31일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AOLD(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PELD(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 절제술)·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행위의 급여·비급여 결정과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빠른 시일안에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평원은 임상적 유효성 및 현행 급여방법 재검토를 위해 3개 수술 시술기관의 시술현황을 파악하고 시술기관으로부터 관련 문헌을 제출토록 요청키로 했다.
심평원은 AOLD(비급여) 는 의료단체(의협, 병협)에 시술기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PELD(급여)·OLM(급여)은 심평원 본·지원에서 시술기관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협 및 26개 학회와 세부전문학회의 의견과 함께 심평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며, 관련학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시술기관 명단파악(2006년 12월~2007년 1월 중순;1.5개월), 의협·시술기관·전문가 의견수렴(2006년 12월~2007년 3월;4개월), 문헌고찰 및 자료정리(2006년 12월~2007년 5월;6개월), 심평원내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의견수렴(2007년 6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부의(2007년 7월 이후) 등을 고려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