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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인구협, 불임부부 지원규모 확장세

복지부-인구협, 불임부부 지원규모 확장세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10.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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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술 못받은 부부 소급 지원키로
인구협회 불임검사 대상 지속적 확대중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지원 규모를 늘리며 저출산대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15억원을 들여 1만2000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중에는 그동안 관할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았는데도 시술을 놓친 불임부부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원결정서를 발급받은 불임부부중 시술을 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줄 예정이며, 이미 시술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시술한 액수를 소급해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술 기회를 놓친 불임부부들에게 구제책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출산지원팀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들이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시술을 미처 받지 못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단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술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지원해주는 유연성을 보여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도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검사비 지원사업을 늘렸다. 인구협회는 최근 불임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불임부부 2000쌍을 선정, 각각 최대 30만원의 불임 검사비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을 비롯 각 기업 및 언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불임검사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2009년까지 총 23억원 정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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