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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지침개정…"다음은 보험제한 폐지"

골다공증 지침개정…"다음은 보험제한 폐지"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10.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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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사학회, 칼슘 복용량 증가 등 치료지침 개정 발표
적극적 치료 위한 보험급여 기준 완화에 계속 노력키로

'조용한 도둑' 골다공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국내 지침이 개정돼 발표됐다.

지난 3월 미국골다공증협회(NOF)가 개정, 발표한 지침에 맞춰 칼슘과 비타민D 섭취 권장량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 주내용이다.

지침을 마련한 대한골대사학회측은 이 내용을 의사와 환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향후 약물 치료시기를 앞당기고 보험급여상 6개월로 제한된 약물 사용 제한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치료지침은 5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에게 권장되는 1일 칼슘 섭취량을 1200mg으로 정했다. 비타민D는 800IU로 두 배 늘였다. 그간 연구에서 비타민D 400IU가 골절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한 반면 800IU로 올릴 경우 20∼30% 위험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또 골밀도 측정 권장대상이 65세 이상 여성에서 폐경 후 여성으로 확대됐다.이번 치료지침은 3년만에 개정된 것이다.

한편 지난 3년간 새로 소개된 약물에 대한 설명도 추가돼 의료진의 선택을 돕고 있다. 골흡수억제제 중 1개월 1회 복용하는 이반드로네이트 경구용 제제가 새로 포함됐다. 이반드로네이트는 3개월 1회 정맥주사하는 주사제로도 소개된 상태다.

최근 식약청 허가를 받은 1년 1회 주사제 졸레드로네이트에 대한 설명도 추가됐다. 다만 이 약은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선택적인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학회측은 설명했다.

지침은 새로 개발된 골형성촉진제에 대한 관심도 반영하고 있다. 골다공증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약물로 관심을 모으지만 이 역시 비급여 고가라는 점,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소개됐다.

민용기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대한골대사학회 학술위원)는 "골형성촉진제와 골흡수억제제를 번갈아 사용하면 골밀도를 더욱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 방법은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빠른 골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가지 약물을 함께 쓰는 방법은 추천되지 않는다.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시기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위험인자가 없는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골밀도 측정결과 T-값 -2.0부터 약물치료를 시작한다. 위험인자가 1개이면 -1.5부터다. 위험인자는 과거력·가족력·저체중·흡연·스테로이드 사용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는 현행 보험기준과는 크게 다르다. 보험기준은 T-값 -3.0을 약물치료 시작 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측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최소한 -2.5 정도는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치료지침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사용 기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6개월 동안만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폐지 내지는 완화시키는 게 장기적인 학회의 목표다.

변동원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대한골대사학회 기획위원)는 "고혈압·당뇨와 마찬가지로 골다공증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차후 골절로 인한 추가 의료비용 상승을 고려한다면 이 제한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종합병원급에서는 이 제한을 무시한 채 6개월 이후에도 약물을 계속 처방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급은 삭감조치를 우려해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변 교수는 설명했다.

한편 학회측은 개정된 치료지침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14일 추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4개 도시 순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변경된 골다공증 치료지침은 대한골대사학회 홈페이지(www.bone.or.kr)에서 11월 1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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