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허위부당청구 행정처분강화

허위부당청구 행정처분강화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4.3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조사거부·기피기관에 대한 처벌을 90일 업무정지처분에서 365일로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총 부담금액의 통상 1.5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업무정지를 처분받은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이나, 이전하는 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진료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복지부는 또 서면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연장하여 서면심사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기준을 현행 5/100에서 10/100으로 상향조정,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저가약 대비 3배 이상의 고가약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던 제도를 2배 이상으로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약사법,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