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사무실내 흡연환경 개선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동시에 고려한 모범 흡연실을 설치하고 흡연실의 기준을 제시했다.최근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7평 규모로 설치된 모범 흡연실은 천장에 전기집진장치를 설치해 담배연기 발생 즉시 흡입, 정화할 수 있고 별도의 기계장치와 지상구조물 없이 흡연구역을 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고려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