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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게스트롤 일부 제품 유통금지 처분

메게스트롤 일부 제품 유통금지 처분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11.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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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 받아

암환자의 식욕증진을 위해 쓰이는 대원제약의 '초산메게스트롤현탁액'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된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제조번호 H004와 H009번 제품에 대해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함은 물론 전량 회수 처리해야 한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용출시험 결과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인식약청은 구미제약의 구미태고액1%와 휴온스의 비타모주에 대해서도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동일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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