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포털 사이트에 광고 실은 제약사 두 곳 경고
식약청 "광고 전 전문지 여부 확인해야, 위반시 엄중 조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의료정보 포털사이트에 전문약 광고를 게재한 업체 두 곳이 식약청의 경고를 받았다.
기존 전문 언론 뿐 아니라 일반 대중매체들까지 각종 의료·건강 정보를 비중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전문약 광고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지만, 실제 보건당국의 경고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어서 관심을 끈다.
제약협회는 21일 전 회원사에 "전문지나 학술지로 오인해 전문약 광고를 싣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협회는 "대중매체에 광고한 제약사에 식약청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유사사례 재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며 "앞으로 광고 전 매체의 전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전문지 여부는 각 매체의 '발간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1차적이다. 최근 제약협회가 의료정보를 다루는 매체들의 발간 대상을 조사한 바 있다.
협회는 또 "필요한 경우 식약청 의약품 관리팀이나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개별적으로 판단 받기 바란다"고 했다.
이런 조치는 최근 국내사 1곳과 외자사 1곳 등 제약사 2곳이 전문약 광고를 모 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대중매체에 전문약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 매체는 의약사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 일반인에게 건강 상식을 제공하는 포털 개념의 사이트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제약사 담당자를 불러 광고를 중지시키고 '경고' 조치를 취했다.
약사법 위반사항이므로 해당 제품을 수개월간 판매금지 할 수도 있었지만, 전문 매체와 일반 매체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업체측은 "식약청이 광고 가능 매체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그 때마다 민원을 제기하라'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