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위 '강기정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전광역시의사회가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의사회는 22일 있은 제20차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이런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사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선진 의료국가로 발돋움 하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해 가중처벌 하려는 의도에 어이없을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타 전문직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실명공개 법안의 즉각 폐기 ▲단순 착오 청구도 부도덕한 청구 유형으로 매도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조장을 중지 ▲의료기관 양도, 양수시 행정처분 효력이 승계되는 법안을 철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청구 내부고발자 포상 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자율적이고 소신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