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8000원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부작용으로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더욱이 의약품의 대량 생산·유통·소비 구조는 대규모의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 역시 의약품 제조업자·의사·약사·국가기관 등 복잡하게 얼키고설켜 다른 유형의 의료사고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의약품 사고는 그동안 의약품제조업자의 제조물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영역, 의사·약사의 과실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학의 영역, 국가의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한 규제 감독상의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적인 영역 등에서 다뤄져 왔고, 의약품제조업자나 의사·약사의 형사책임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법학적 접근을 하는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제조물책임범을 다루는 논문에서는 의료법학적인 접근은 배제시키고 있으며, 공법적 연구를 하는 논문에서는 사법적 영역에 대한 논의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의약품을 매개로 한 연구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단편적이고, 개별적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가 펴낸 <의약품사고와 손해배상>은 저자의 2005년도 박사학위 논문 '의약품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의약품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 의약품 제조업자가 결함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했을 경우에 인정되는 제조물책임,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잘못 처방·조제·판매했을 경우에 인정되는 과실책임, 국가가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허가함에 있어 규제감독을 잘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국가배생책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만약에 성립할 경우 내부 간의 책임분담비율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인 전병남 변호사는 15년이 넘는 변호사생활 대부분을 의료소송분야에 매진해오면서 의료법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왔다. 전 변호사는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문변호사·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 윤리위원·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02-745-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