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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지침' 새로 발표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지침' 새로 발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6.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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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사학회, 국제 기준 맞춰 개정

대한골대사학회가 5월 31일 열린 제20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새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지침'을 발표했다.

골대사학회는 지난해 10월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한 국내 치료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새 약물치료 지침은 ▲대퇴골 혹은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T-값 -2.5 이하)이 있는 경우 ▲WHO에서 제시한 10년내 대퇴골 골절 위험도가 3% 이상이거나 주요한 골다공증 골절(척추 대퇴골 손목 상완골 포함) 위험도가 20%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다만 WHO 관련 부분은 국내 역학 자료가 제시될 때까지는 참조 사항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한편 골대사학회는 새 약물치료 지침과 국내 보험 기준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일부 고가 약제의 투여 기준과 관련,WHO가 정한 골다공증 진단 기준(T-값 -2.5)보다 낮은 T-값 -3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국내 보험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학회측은 국내 보험 기준은 이미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여서 이 시기에 치료를 시작한다 해도 효과 면에서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많은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형무 회장은 "올해 우리가 발표한 골다공증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약물치료 지침을 바꾼 것"이라며 "미국을 10여개 국제학회가 약물치료 지침을 바꾼 데 따른 적절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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