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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 자격시험 앞두고 불법광고 기승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앞두고 불법광고 기승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8.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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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진료행위 광고…'병의원 기기 사용법 교육'

오는 10월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피부미용사자격을 취득하면 진료행위는 물론 의료기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식의 불법 의료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0000연구회를 비롯한 자격시험 강좌 업체는 인쇄매체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면 시진(시진·청진·촉진·문진) 행위와 기구를 활용한 피부상태 분석(진단)을 할 수 있다"며 교육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들 업체는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카이로프락틱이나 추나보다 상위개념의 피부관리(수기치료)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불법 광고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에 대해 광고하고 있는 00아카데이의 경우 '피부관리실, 병의원,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다'며 수강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판매업체는 초음파·필링기기·IPL레이저 등 의료기기를 피부과가 아닌 시중 피부관리실에 판매하고 있으나 별다른 규제나 법안이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는 "애당초 교육·업무 범위·기존 피부관리사의 소급적용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미용사 제도를 도입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피부건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피부관리사 자격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수 많은 피부관리실과 한의원·체험방 등에서 불법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이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5월 피부미용사 업무범위와 업무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피부미용사 자격을 둘러싼 불법 논란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FAQ를 통해 시진행위를 피부관리사 자격시험에 명기하고, '한국형 피부관리'에 대한 정의에 '기의 흐름' 등을 언급하는 등 의료법과는 상반된 내용을 표기,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은 의료계의 지적을 받은 뒤 "법적인 유권해석 후에 재공지하겠다"며 삭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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