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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인의 설명의무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8.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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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세)

대법원은 의료소송에서 의료인 측과 환자 측의 실질적인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판례를 만들어 집적하여 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료소송에서 의료인 측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하여 왔다는 뜻도 됩니다. 아무튼 의료소송 실무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만든 대표적인 법리가 바로 의료인의 설명의무입니다. 이는 의료인은 환자가 경험하게 될 모든 종류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 하여금 당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그대로 옮겨본다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48443 판결 등 다수). 이러한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즉 당해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이 아무리 낮더라도 반드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000다46511 판결 등 다수). 실제 사건을 예로 든다면, Wilson씨 병을 앓는 환자의 병세가 악화된 것이 처방한 치료약제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고 지정된 날짜에 진료도 받지 아니하는 등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였다면 의사가 환자에게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직접 다룬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안과병원을 운영하시는 안과전문의이셨는데, 라식환자가 많이 찾아오니 이러한 환자들에게 라식수술에 대한 설명을 전문으로 해줄 상담사를 고용하여 상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한 라식환자가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모든 부분에서는 안과전문의를 대리한 제가 이겼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일부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설명을 해준 것은 인정되나 상담사가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안과전문의는 저의 조언을 받아 들여 라식수술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상담사의 상담을 거친 후 당해 의사가 환자에게 라식수술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보이고 하단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의 첫 단계에서 인정되는 의료인의 의무인 만큼 철저히 이행하셔서 나중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02-594-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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