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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 고집하다 중태에 빠뜨린 한의사 패소

한방치료 고집하다 중태에 빠뜨린 한의사 패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0.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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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방은 사구체신염 검사 방법 없어"
한의사 B씨 환자에 6300여만원 지급 판결

한방으로는 객관적인 검사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병원 진료를 권유하지 않아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한 한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환자 A씨와 그의 가족들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한의사)는 원고들에게 총 631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8월경 울산 동강병원에서 사구체신염 진단과 함께 조직검사를 권유받고,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울산대학교병원에 내원했으나 역시 신장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

A씨는 또 다시 인제대 부산백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고 조직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집근처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술, 뜸 치료를 받았다.

한방치료를 받던 A씨는 호흡곤란, 발열, 고혈압이 심해져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현재 정기적으로 신장투석을 받고 있다.

A씨와 가족들은 한의사 B씨가 양방 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제 때 권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게는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사정으로 인해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한방 치료는 양방과 마찬가지로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한의학에서 진단에 이용되는 사진(四診)만으로는 사구체신염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방병원에서는 소변검사,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방법이 있으므로 한의사 B씨는 양방병원과 협진하거나 환자에게 양방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구체신염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다 한방으로도 사구체신염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한의원에 내원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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