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아이들의 부상·집단감염 무방비
광주 의무배치율 가장 저조...강원·제주·울산 뒤이어
100인 이상 수용규모의 전국 보육시설 5곳 중 1곳이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무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100인 이상 수용규모의 보육시설 1514곳 중 21.3%인 322곳이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무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는 10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의 안전보육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100인 이상 보육시설 중 68%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으며 강원도 48%·제주도 46%·울산광역시 40%로 뒤를 이었다.
종사자의 의무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령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조치까지 가능하지만 현재 적발된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가 내려진 상태다.
이 의원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에 아동의 건강관리 및 환경위생 관리를 전담할 인력 한명 두지 않는다는 것은 아동들을 부상과 집단감염에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에 엄격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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