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보육시설 5곳 중 1곳 보건담당 종사자 전무

100인 이상 보육시설 5곳 중 1곳 보건담당 종사자 전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10.07 17: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애주 의원, 아이들의 부상·집단감염 무방비
광주 의무배치율 가장 저조...강원·제주·울산 뒤이어

100인 이상 수용규모의 전국 보육시설 5곳 중 1곳이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무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100인 이상 수용규모의 보육시설 1514곳 중 21.3%인 322곳이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무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는 10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의 안전보육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100인 이상 보육시설 중 68%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으며 강원도 48%·제주도 46%·울산광역시 40%로 뒤를 이었다.

종사자의 의무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령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조치까지 가능하지만 현재 적발된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가 내려진 상태다.

이 의원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에 아동의 건강관리 및 환경위생 관리를 전담할 인력 한명 두지 않는다는 것은 아동들을 부상과 집단감염에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에 엄격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