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개협 "바우처 자체는 찬성…비급여 수가 공개에 이의제기"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가 비급여 수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시행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까지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데 이어 19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고광덕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은 16일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산전진찰과 관련된 비급여 수가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산개협은 15일 대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바우처 제도가 산모를 지원하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어 만장일치로 찬성했지만,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해선 회원 개인별로 이의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일 총무이사(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산부인과 의료기관 2000여곳 중 바우처 제도 신청을 한 곳은 400~500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협과 논의해서 추가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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