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장기등의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장기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장기기증자들의 희생정신이 우대되고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을 이유로 취업제한, 강제 퇴직 및 보험가입 거부 등 차별을 받고 있어 실제적인 사회분위기 및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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