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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대표, 건강보험법에 헌법소원 제기

경만호 대표, 건강보험법에 헌법소원 제기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8.12.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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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과중 부담 평등원칙 위배…"저수가 근본틀 개혁 시급"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만호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김모 씨 외 54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김기수 전 검찰총장과 장성규·조성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대표(사진 가운데)가 29일 건강보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현식기자

◆2000년 헌재 지적 위헌요소 '그대로'=지난 2000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통합까지 1년 6개월가량 시간이 있어 소득의 객관적 파악이나 보험료의 평등한 부담 기준을 만들면 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의 헌재 결정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지역-직장 가입자간 부담의 평등을 실현시키지 못했으며, 보험료를 평등하게 부담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만호 대표는 "이번 헌법소원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재정통합 이후의 지표를 보면 1999년 당시 직장가입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과 2007년 지표를 비교해보면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 총액은 7조 2287억원에서 21조 7863억원으로 약 3.1배 늘어난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75% 인상(3만 1768원→5만 5454원)에 그친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173% 인상(4만 3258원→11만 8262원)을 기록했다. 지역-직장 간 부담이 불평등하게 배분된 셈이다. 

◆"구조적 저수가·저급여 근본틀 바꿔야"=경만호 대표는 "직장-지역간 조직 및 재정통합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부실해졌고, 그러다보니 재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저수가·저급여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희생과 급여의 제한 위에서만 재정안정을 모색하는 구조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볻 보험제도의 근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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