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16개 시·도내 약국 6,929개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행위,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혼합 보관·판매한 업자 및 업소 3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으로 대부분 의약품과 식품을 혼합 진열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특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향전신성의약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이번 단속결과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적발된 업소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고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