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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후원 학술상·연구상 기부행위 해당

제약사 후원 학술상·연구상 기부행위 해당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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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부스 2개까지 허용…강연 40분 넘어야 강연료 지급
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세부운용기준 개정' Q&A

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연구상 등을 제약회사가 지원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또 요양기관은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가 아니므로 제약회사는 식음료를 후원할 수 없다.

제약회사가 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는 2개까지 허용되며, 학술대회 강연시간이 40분이 넘지 않으면 강연료를 지급할 수 없다.

특히 위성 심포지엄 또는 런천심포지엄 등도 제품설명회에 해당되며, 다국적제약회사에게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이같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안 Q&A 자료를 공개했다.

제약협회는 Q&A 자료에서 소액의 물품, 기부행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의약학 관련 행사 후원, 사회적 의례행위, 강연 및 자문, 시장조사, 시판후조사 이외 임상활동, 전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술상·연구상 기부행위에 해당
진료과가 여러 진료실로 나누어 있어도 1개 진료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는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만 제공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로 신고한 기부금액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기부대상 선정 신청 철회 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부대상 선정이 완료 된 후에는 기부금액 수정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설립 허가한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단체, 대한의학회, 대한치의학회, 대한한의학회 소속의 회원학회, 또는 세부운용기준 제5조제1항1호내지9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입증되는 단체를 기부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요양기관등을 통해 환자교육프로그램(예:공개강좌후원, 당뇨캠프후원, 검진프로그램후원)을 지원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기부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가가 공인한 비영리 복지단체나·환우회·종교단체에 자선적 목적으로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 의약품의 취급을 위해 보건의료전문가가 개입되므로 상기의 단체에 의약품 지원 또는 자선목적의 기부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규약의 정신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한국지사와 해외본사는 경제적 동일체이기 때문에 해외본사가 국내 요양기관 등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후원을 제공하는 것(국제행사)도 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학회 등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시상'부분을 지원하는 경우(예:OOO 학술상, OOO 연구상 등) 제약회사가 대가 없이 요양기관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규약 상의 기부행위에 포함된다.

한국의학원도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단체
제약협회는 사업자로부터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신청을 받은 뒤,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 주관학회 또는 주관단체·기관(이하 '주관학회'라 한다)에 규약에 따른 지원자 선정 및 경비지원을 요청하거나 해외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원할 주관기관·단체를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모집·선정해 상기 업무를 요청한다.

선정된 주관학회는 규약 및 학회 내부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규약에 의거한 경비를 실비정산해 제약협회에 통보한다. 제약협회는 통보받은 경비를 사업자에 통보해 제약협회로 납부토록하고 이를 주관학회에 전달한다.

한국의학원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 중 하나이다. 세부운용기준의 경과조치로 인해 6월까지는 한국의학원을 통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가능하나, 7월부터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가자 지원은 개정된 규약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런천심포지엄도 제품설명회에 해당
OO병원의 OO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소규모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연수강좌(개원의 연수강좌 등)는 공식 학술행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음료 후원이 불가능하다.

제품설명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가 근무하는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해당 요양기관 내에서 제품설명을 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의 식음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는다.

개별기관 또는 개인을 방문해 제품설명을 하고 식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구내식당 또는 근처 식당에서 구내식당에 준해 너무 과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것은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품관련 설명의 경우 식음료 이외에, 교통비 또는 강의료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약회사가 방문한 요양기관으로 다른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를 불러서 같은 장소에서 제품설명을 듣게 하는 것은 제품설명회에 포함되므로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의 자사제품설명회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성분이나 제품의 제형 또는 포장규격만 다른 것은 동일 제품으로 간주되며, 성분은 똑같으나 함량만 다른 것도 동일 제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제품설명회를 각각 진행할 수 없다.

새틀라이트(Luncheon) 심포지엄은 제약회사가 학회 등의 장소에 모인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해 제품 또는 제품과 연관된 질병에 관한 의학적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규약상의 제품설명회에 포함되므로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서에 기재토록 한 참가자 명단은 회원사가 사전에 참석자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협회 담당자와 협의해 행사 종료 후 참가자를 파악해 명단을 제출 할 수 있다.

계열병원이라도 각각이 1개의 개별기관으로 간주된다. Co-promotion의 경우 동일 제품을 두 개의 제약회사가 판매하는데 제품설명회는 각 제약회별로 하면 된다.

조화등 물품제공 20만원 초과 못해
조화 등의 물품 제공도 가능하나, 물품 또는 금품의 합계 금액이 사업자당 2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약회사 홈페이지 등에 보건의료전문가의 인터뷰내용, 수술동영상, 논문기재 등에 대한 비용지원 기준은 규약에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검토를 해야 한다.

청중이 10명미만이고 강의시간이 40분이 안되는 강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연료를 지급할 수 없다. 좌장 또는 토론자의 경우 강연료를 지급해야 하고, 이 경우 좌장 또는 토론자가 참여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 돼야 한다.

시장조사 및 시판후조사 이외 임상활동
제약회사는 직접 또는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시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약회사가 직접 시장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식음료 또는 답례품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답례비의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0만원 이내의 답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제약회사는 시장조사기관이 규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내 다기관 임상을 진행할 때 임상가 회의에서 제공하는 식음료·교통비·숙박비는 자문의 형식으로 계약에 의거해 시행하거나 임상활동과 관련한 용역계약 시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시행 가능하다. 다만, 자문 계약에 의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회의비·교통비등을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는 경우 용역계약과 중복해 회의비·교통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스 2개까지 허용…전문지 광고 규약 적용 제외
부스에서 지급할 수 있는 소액의 기념품에 대한 금액한도와 관련 금액 기준은 없으나 브랜드 리마인더(볼펜, 포스트잇 등) 또는 소액의 기념품(우산, 가방 등)의 개념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을 의미한다.

전시 시 부스는 회사의 상황에 객관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2부스까지 참여 가능하다. 국내 학회(단체)가 주관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신제품 출시 시 학술대회 등에서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안된다. 다만 규약에서 허용한 금품류는 제공할 수 있다. 부스비는 행사기간에 상관없이 행사당 적용되는 금액이다.

의약학 관련 전문지에 지급하는 광고비는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온라인 web 상의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세부운용기준의 광고비 예시를 상한으로 해 적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 광고는 의학적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에 한정하므로 예컨대 의사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국적제약회 규약 적용 받지 않는다
제약회사 창립기념일 등 기념식에 의사를 초청할 수 없다. 제약회사가 사전에 참석자 중 상당수가 의사들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연후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약회사가 의약 전문지와 연계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진공모전이나 독후감쓰기 내지 책 프로모션을 전개할 때 법률전문가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

세부운용기준은 한국제약협회 회원사의 규약 준수를 위한 자율규약으로 KRPIA 회원사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KRPIA 회원사의 세부운용기준 준수여부 및 범위는 KRPIA 및 그 회원사의 자율판단에 따른다.

비급여 의약품은 규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규약에 따른 의무사항은 없다. 그러나 비급여 의약품 중 처방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 규약의 사전·사후 신고 의무 외에 행위의 원칙은 지키는 것을 권고한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 FAQ

(2010. 5. 10)

제7조 (소액의 물품)

Q1. 전문병원의 경우 진료실(1진료실, 2진료실… 등)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경우 진료실을 1개의 진료과로 볼 수 있습니까?

A1. 진료과가 여러 진료실로 나누어 있어도 1개 진료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는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만 제공 가능합니다.


제8조 (기부행위)

Q2. 기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회사의 예산 등의 이유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후에 철회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2.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신청은 기부대상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만 철회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Q3. 최초에 신고한 기부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지?

A3. 원칙적으로 신고한 기부금액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기부대상 선정 신청 철회 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대상 선정이 완료 된 후에는 기부금액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Q4. 기부금품 전달 후 1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하는 기부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하라는 것인지요?

A4. 별표2의 신고서와 기부후 기부대상으로부터 받은 기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협회로 제출합니다.

Q5. 재해로 인한 피해시 의약품 무상제공이 가능한데, 이 때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자는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협회에 보고 후 직접기부 하는데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A5. 긴급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기부대상, 지원일시, 지원내역, 지원사유 등이 기재된 공문을 협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Q6. 세부운용기준에서 규정된 기부대상의 구체적인 리스트가 있나요?

A6. 하나로 정리된 기부대상 리스트는 없으나, 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설립 허가한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단체, 대한의학회, 대한치의학회, 대한한의학회 소속의 회원학회, 또는 세부운용기준 제5조제1항1호내지9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입증되는 단체를 기부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Q7. 기부금 사전신고에 대한 기한이 규약 전문(2009년 12월 개정된)에 명시된 것과 세부운영기준(2010.03.16개정된)이 다른데 어느 것을 따라야 합니까?

A7. 규약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 원칙 및 최소한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운용기준은 동 규약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세부운용기준에 명시된 절차 및 신고양식에 의거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Q8. 요양기관등을 통해 환자교육프로그램 지원(예: 공개강좌후원, 당뇨캠프후원, 검진프로그램후원)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A8.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Q9. 규약 제8조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가 공인한 비영리 복지단체나, 환우회, 종교단체에 자선적 목적으로 의약품 기부하는 경우에도 규약의 적용을 받아 기부절차에 따라야 합니까?

A9. 의약품의 취급을 위해 보건의료전문가가 개입되므로 상기의 단체에 의약품 지원 또는 자선목적의 기부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규약의 정신에 따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Q10. 국제 심포지움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한국에 지사가 있으나 해외 본사에서 해당 국제 심포지움의 주최자에서 직접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10. 본 규약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는 국내 제약회사에 한정되나 한국지사와 해외본사는 경제적 동일체이기 때문에, 해외본사가 국내 요양기관 등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후원을 제공하는 것도 본 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Q11. 학회 등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시상'부분을 지원하는 경우(예: OOO 학술상, OOO 연구상 등)도 기부행위에 포함되나요?

A11. 사업자가 대가 없이 요양기관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규약 상의 기부행위에 포함됩니다.

 

제9조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Q12. 학술대회 종료 후 회사에 실비 정산액을 통보하는데 통보시기?

A12. 주관단체에서 실비정산내역을 협회에 통보한 후 이를 사업자에게 다시 통보하므로, 학술대회 종료 후 40~60일 경에 실비정산액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Q13. 보건의료전문가의 주저자와 공동저자 1명으로 총 2명 지원이 가능한데, 주저자가 가지 않고 공동저자만 2명 지원이 가능한지?

A13. 주저자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 공동저자 2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14. 참가자 지원내역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어느 기준에서 무엇을 얼마동안 공지하는지?

A14. 규약 23조에 의해 협회는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도 이에 따라 5년간 게재토록 할 예정입니다.

Q15.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15. 협회는 사업자로부터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신청을 받은 뒤,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 주관학회 또는 주관단체·기관(이하 '주관학회'라 한다)에 규약에 따른 지원자 선정 및 경비지원을 요청하거나 해외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원할 주관기관·단체(이하 '주관학회'라 한다)를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모집·선정하여 상기 업무를 요청합니다. 선정된 주관학회는 규약 및 학회 내부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규약에 의거한 경비를 실비정산하여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는 통보받은 경비를 사업자에 통보하여 협회로 납부토록하고, 이를 주관학회에 전달합니다.

Q16. 협회는 참가자를 지원할 주관기관 단체를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학원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현재(2010년 3월 말) 한국의학원을 통해 해외학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계속 가능한지?

A16. 한국의학원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세부운용기준의 경과조치로 인해 6월까지는 한국의학원을 통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가능하나, 7월부터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가자 지원은 개정된 규약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17.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있어서, 현재까지 국외 학술대회 연자, 포스터 발표자, 좌장등은 한국의학원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국내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은 한국의학원에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는 국내 학술대회나,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 대해서도 규정상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17.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국내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도 상기 A15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경과조치 기간이 있어 7월부터 개최되는 학술대회부터 참가자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10조 (의약학 관련 행사 후원)

Q18. 규약 10조 1항 "국내 학술대회"란 국내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만 의미하는가?

A18. 규약 10조 1항의 "국내 학술대회"에서 "국내"란 국내 의·약학 기관·단체가 주최가 되어 국내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의미합니다.

Q19. 00병원의 00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소규모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연수강좌(개원의 연수강좌 등)의 경우, 공식 학술행사로 간주하여 식음료, 기념품 후원할 수 있나요? (예, 서울삼성병원 장기이식센타 심포지움)

A19. 요양기관은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가 아니므로 식음료 후원이 불가능합니다.

Q20. 학술대회를 후원할 경우 학술대회 행사 내 후원사제품에 대한 설명(임상 관련 등)을 하게 되는 경우, 학술대회 후원 신고와 자사제품설명회 신고를 따로 집행해야 하는가?

A20. 새틀라이트 심포지엄 또는 런천 심포지엄 등 자사제품과 관련한 설명이 포함된 모든 행사는 명칭 및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규약 제11조 (자사제품설명회)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시행해야 하므로, 동 건은 제품설명회 조항에 근거하여 신고하고 집행하면 됩니다.

Q21. "의약학 관련 학술 기관 단체 또는 연구기관 단체" 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단체"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 단체로 보면 되는 것인지?

A21. 동조의 "의약학 관련 학술 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는 단체성을 갖춰야 하며, 단체성의 판단기준은 세부운용기준 제5조1제1항 본문 또는 제1호내지9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11 조 (자사제품 설명회)

Q22. 세부운용기준 제8조제5항의 "개별기관 또는 개인을 방문하여 제품관련 설명"이라 함은 제품설명을 하는 장소가 병원 내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럴 경우 식음료 제공의 한도는 얼마인가?

A22. 네. 제품설명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가 근무하는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요양기관 내에서 제품설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음료와 관련하여 규약 제2조의 기본원칙에 의거하면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의 식음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개별기관 또는 개인을 방문하여 제품설명을 하고 식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구내식당 또는 근처 식당에서 구내식당에 준하여 너무 과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것은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제품관련 설명의 경우 식음료 이외에, 교통비 또는 강의료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23. 규약 제11조 (자사제품 설명회)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제품설명을 할 때, 타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가 방문하였을 경우, 자사제품 설명회로 간주되는지?

A23. 자사제품설명회의 원칙에 제외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개별요양기관 또는 개인을 방문하여 제품설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사업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으로 불러서 같은 장소에서 제품설명을 듣게 하는 것은 제품설명회에 포함되므로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의 자사제품설명회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Q24. 제품 제형이 다양하다면 각각 제품설명회가 가능한 것인지?

A24. 동조에서의 제품이라 함은 동일성분이나 제품의 제형 또는 포장규격만 다른 것은 동일 제품으로 간주되며, 성분은 똑같으나 함량만 다른 것도 동일 제품으로 간주합니다.

Q25. 개별기관은 1개의 요양기관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종합병원도 타 요양기관의 의사와 함께 다수로 개최해야 하는지, 같은 종합병원 내 다수 의사와 개최하는 것은 불법인지요?

A25. 종합병원은 1개 요양기관이며,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요양기관에서 2명 이상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Q26. 사업자는 자사제품 설명회 회계처리시 관련 제품설명회의 일시,장소,내용,참석자명단,지출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전신고서 제출 외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까?

A26. 사업자는 제품설명회 사전신고시 별표5의 신고서 외에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할 필요는 없으나, 협회에서 신고서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7.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사업자가 새틀라이트 심포지움 또는 런천 심포지움을 후원하는 것도 자사제품설명회에 포함되나요?

A27. Satellite (Luncheon) Symposium은 회원사가 학회 등의 장소에 모인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하여 제품 또는 제품과 연관된 질병에 관한 의학적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규약 상의 제품설명회에 포함되므로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신고서에 기재토록 한 참가자 명단은 회원사가 사전에 참석자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협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행사 종료 후 참가자를 파악하여 협회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Q28. 계열병원의 경우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간주되나?(예를 들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는 1개의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할지 여부) 

A28. 계열병원이라도 각각이 1개의 개별기관으로 간주됩니다.

Q29. Co-promotion의 경우동일 제품을 두 개의 제약사가 판매하는데 제품설명회 횟수 제한은 각 회사당 적용되는지 여부, 아니면 제품당 적용되나?

A29. 각 사업자 당 적용됩니다.

Q30. 자사제품설명회에서 A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을 의뢰한 경우 A에게도 자사제품설명회 횟수제한이 적용되어 A에 대하여 자사제품설명회를 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A를 다른 자사제품설명회의 연자로 초빙하는 것이 제한되는지요?
 
A30. 이 경우는 연자는 제품설명회의 청중으로 카운트되지 아니하며, 강연자는 다른 제품설명회에 청중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연자를 제품설명회의 강연자로 중복하여 초빙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적정하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사회적 의례행위)

Q31. 경조사 시 조화를 제공하는 경우 경조사비에 포함되나?

A31. 조화 등이 물품의 제공도 가능하나 물품 또는 금품의 합계 금액이 사업자당 2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3조 (강연 및 자문)

Q32. 강연에서 청중이 보건의료전문가만 해당되는지요?

A32. 청중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청중이 보건의료전문가, 환자, 제약사 임직원, 일반 시민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약사 직원 교육시에는 청중이 제약사 임직원이 될 수 있으나, 제약사 내부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약사 임직원이 청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33. 제약홈페이지 등에 보건의료전문가의 인터뷰내용, 수술동영상, 논문기재 등에 대한 비용지원 기준은 어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A33. 동 활동은 규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자문 조항에 의거하여 처리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검토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Q34. 학회 또는 요양기관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제약사가 런천 심포지엄을 하는 경우, 주어진 강연시간이 제한되어 40분의 강연시간을 채울 수 없으면 강연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A34. 청중이 10명미만이고 강의시간이 40분이 안되는 강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연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Q35. 좌장 또는 토론자의 경우 강연비는 얼마인가?

A35. 좌장 또는 토론자의 경우에도 규약 제13조 및 운용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강연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좌장 또는 토론자가 참여하는 session 시간이 40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중은 강연료를 받는 좌장, 연좌, 토론자의 총 수에 10배 이상이 참석하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15조 (시장조사)

Q36.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의 시장 조사가 가능합니까?

A36. 사업자는 직접 또는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시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시장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식음료 또는 답례품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답례비의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0만원 이내의 답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시장조사기관이 규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17조 (시판후조사 이외 임상활동)

Q37. 국내 다기관 임상을 진행할 때, 임상 진행 전, 진행 중, 임상 종료시점 등에 다기관 임상연구자들이 임상 프로토콜 논의, 협의, 데이터 분석 관련 합의, 임상 결과 발표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해 임상가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식음료, 교통비,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나요?

A37. 자문의 형식으로 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거나 임상활동과 관련한 용역계약시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자문 계약에 의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회의비, 교통비등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계약과 중복하여 회의비, 교통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전시)

Q38. 부스에서 지급할 수 있는 소액의 기념품에 대한 금액한도?

A38. 금액 기준은 없으나 브랜드 리마인더(볼펜, 포스트잇 등) 또는 소액의 기념품(우산, 가방 등)의 개념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을 의미합니다.

Q39. 광고에 대한 대가 지급시 표1,2,3,4 가 어떤 의미인지?

A39. 표1은 책자의 앞표지, 표2는 앞표지의 안쪽, 표4는 책자의 뒤표지, 표3은 표4의 안쪽 장을 의미합니다.

Q40. '2부스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2부스가 된다는 건지?

A40. 전시시 부스는 회사의 상황에 객관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2부스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Q41. 2009년 작년 12월에 메인 스폰서 선지급한 건도 실제 전시가 일어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41.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이 4월 1일 시행이므로, 4월부터 6월까지 행사일 기준으로 전시한 내역을 7월 15일 까지 신고양식에 맞춰 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42. 메인 학회에서 참가 비용이 한도를 넘어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42. 규약상 부스비 및 광고료가 한정되어 메인스폰서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Q43.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예: 세계대장항문학회 등의 아시아, 글로벌 학회)의 경우 부스 비용 기준은 동일합니까?

A43. 국내 학회가 주관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제 학술대회의 주관·주최가 국내 단체인 국제 학술대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Q44. 학회에서 주관하는 일반인 상대의 행사에 부스지원은 가능합니까?

A44. 부스 참여는 가능하나 전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45. 신제품 출시 시 학술대회 등에서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규약에 저촉되는가?

A45. 규약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규약은 규약에서 허용한 금품류 제공 외에는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경품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Q46. 부스비는 V.A.T 포함인지 미포함인지요?

A46. 세부운용기준에 제시된 부스비 및 광고비는 V.A.T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Q47. 학회 또는 요양기관 주최의 학술대회의 경우 전체 일정이 1일 이상인 경우, 부스 비용은 전체 행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하루 기준인 것인지?

A47. 세부운용기준에 제시된 부스비는 행사기간에 상관없이 행사당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Q48. 의약학 관련 전문지 (예를 들면, 데일리팜 또는 메디파나뉴스 등)에 광고 할 때에도 지면 광고의 금액상한선이 적용되나?

A48. 동조의 부스비 및 광고비 규정은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부스비와 광고비에 한정하므로, 전문지에 지급하는 광고비는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49. 온라인 web 상의 광고를 진행할 때에도 지면 광고의 금액상한선이 적용되나?

A49.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온라인 web 상의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세부운용기준의 광고비 예시를 상한으로 하여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광고는 의학적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에 한정하므로 예컨대 의사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Q50.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모두의 회원사인 경우 신고를 둘 중 한 개 협회로 하면 되는 것인지?

A50. 회사 방침에 따라 우리협회 또는 KRPIA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제약협회 회원사는 제약협회에 KRPIA 회원사는 KRPIA에 신고하면 되고 양 협회의 회원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원사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의 협회에 신고하면 공정경쟁규약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Q51. 창립기념일등 기념식에 의사를 초청하는 것은 가능한지? 기념식의 일환으로 공연이 동반된다면?

A51. 규약에서 규정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Q52. 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에 후원사로 참여하였는데, 공연주최측에서 의사들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한지?

A52. 공연주최측에서 사업자와 무관하게 의사를 초청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전에 참석자 중 상당수가 의사들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러한 공연후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53.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규제 및 광고비의 범위는?
 
A53. 학술대회의 광고가 아닌 학회등의 홈페이지에 사업자가 광고하는 것은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게재 기간 및 게재 위치에 따른 적정한 광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54. 사업자가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단체에 사업자가 특별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

A54. 특별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가 요양기관 등에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55. 사업자가 전문지와 연계하여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진공모전이나 독후감쓰기 내지 책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경쟁규약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A55. 이와 같은 행사는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수상자 선정 방식에 따라 사업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개별적인 법률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56. 이번 세부운용기준이 다국적제약협회에도 적용되는지?

A56. 세부운용기준은 한국제약협회 회원사의 규약 준수를 위한 자율규약으로 KRPIA 회원사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KRPIA 회원사의 세부운용기준 준수여부 및 범위는 KRPIA 및 그 회원사의 자율판단에 따릅니다.

Q57. 규약은 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급여 의약품도 규약의 적용을 받나?

A57. 비급여 의약품은 규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규약에 따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의약품 중 처방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 규약의 사전·사후 신고 의무 외에 행위의 원칙은 지키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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