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이 실시하다 적발...무려 4만5천건
손숙미 의원 "검진기관 관리 일원화 필요"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부당 검진 적발건수가 지난 한해 동안에만 약 4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7년 456건에서 2009년 4만5823건으로 3년새 100배 이상 늘어났다.
검진장비 부실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다. 방사선장비의 경우 2007년 68건에서 2008년 974건으로 늘었다가 2009년 188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5월까지 2941건으로 급증했다. 검진실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도 2007년 4755건에서 2009년 2만9156건으로 6배가 늘었다.
또한 부당청구 기관 및 건수, 환수결정액도 해마다 증가해 2007년 부터 올해 5월까지 기관은 3.3배, 환수액은 8배, 건수는 7.69배 각각 증가했다. 허위청구로 적발된 건강검진기관은 전국 1만4888곳 가운데 3%인 404곳(3만8749건)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현재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는 보건소가,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는 건강보험공단, 영상장비 점검은 질병관리본부가 각각 따로 맡고 있다"며 "부실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기관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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