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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멀쩡한 실험장비 '퇴출'

식약청, 멀쩡한 실험장비 '퇴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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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한 2년 이상 남은 장비 다른 부처로 무상양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제개편과 청사이전 등을 이유로 사용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멀쩡한 실험장비를 물품관리지침까지 어겨가며 다른 부처로 무상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청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해초 불용처리 예정이던 145점의 실험장비 중에서 이산화탄소배양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자동기록온도계 등 사용연한이 2년 이상 남은 46점 5억 8000여 만원어치의 실험장비를 국립대학 등으로 무상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무상양도한 장비 46점중에는 사용한지 5년밖에 안된 2억원 상당의 실험장비 26점도 포함돼 있다. 조달청 지침에 따른 실험장비의 사용연한은 통상 10년이다.

곽 의원은 "식약청은 실험장비가 못쓰게 된 것이 아니라 2009년 직제개편과 청사 오송이전 등으로 수요가 없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식약청은 올해 실험장비 138억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비슷한 기능의 실험장비 수십억원어치를 또 구입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실험장비를 무상양도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지침까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물품관리지침을 보면 실험장비 등 물품의 무상양도는 자체 수요조사와 산하기관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다른 부처로 물품을 양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국립대학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 먼저 실험장비 양도 협약을 맺은 후, 나중에 식약청 내부 및 산하 지방청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곽 의원은 "식약청은 올해 2월 초 남는 물건이 있으니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라는 공문을 각 국립대학에 보냈고, 자체 수요조사 및 지방청 수요조사는 두 달 뒤인 3월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뿐만 아니라 오송 청사로 이전하는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송 청사 이전 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청이 지침까지 어겨가며 조달청 감시망을 피해 특정 기관에 실험장비를 무상 양도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외부압력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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