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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2년마다 평가해 부실기관 퇴출

검진기관 2년마다 평가해 부실기관 퇴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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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일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발표
초음파 진단기 정도관리율 2014년까지 100%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건강검진기관의 시설과 장비·인력·검진과정을 평가해 공개하고 지정조건에 미달하는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9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시작해 2015년까지 계속된다.

종합계획에 따라 검진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한다. 암검진기관의 초음파진단기와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해서는 매해 품질검사를 하고 2014년까지 내시경·영상의학·병리·진단검사의 정도관리율을 10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올해 정도관리률은 70%였다.

그동안 부실검진 문제가 지적됐던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와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만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며 2013년부터는 국가인증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제외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탈북 주민 등 74만명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은 2011년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을 지원받는다.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서비스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번역서비스를 올해부터 확대하고 2011년부터 공휴일 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검진 후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를 제공해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2012년부터는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평가결과를 수검자에게 제공하고 수검자가 원하면 검진결과에 따른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는 2011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과 운동·영양·금연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는 1명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건강검진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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