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4일부터 시행
의료기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의 인증업무 위탁 근거,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먼저 인증업무 위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전담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인증신청의 접수 △인증기준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의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의료기관인증서 교부 △인증결과 홈페이지 공표 등으로 명시됐다.
또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 5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의 추천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 및 공무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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