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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공정경쟁규약 세부기준 개정·시행

제약협, 공정경쟁규약 세부기준 개정·시행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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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의약품지원, 학술대회 등 지원관련 구체적 절차 마련

한국제약협회가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중인 자율공정경쟁규약이 지난해 12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정·승인됨에 따라 자율공정경쟁규약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운용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운용기준 개정의 주요 사항은 학술상, 자선목적 의약품 지원,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등과 관련해 그동안 포괄적으로 시행해 왔던 기부행위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 일선에서 혼선을 줄일수 있게 했다.

또 자사제품설명회와 관련해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개최 전 전월까지 신청서와 첨부자료(설명회 개요, 숙박사유, 프로그램, 제공항목 및 금액 등)를 협회로 제출해 심의 후 시행 할 수 있게 했다.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과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회원사 및 관계자가 숙지해 새로운 규정이 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회원사의 질의가 있는 경우 질의내용을 E-mail을 통해 접부받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에 상담내용을 모아 Q&A 사례집 발간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경쟁규약 운용기준과 관련한 질의는 한국제약협회 공정거래팀(Tel : 02-581-2104, Fax : 02-521-1304, E-mail : jey@kpma.or.kr)으로 하면된다.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대비표.hwp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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