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법안 발의...교화 불가능한 상습범 대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외과적 치료(거세)를 행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검사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외과적 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 역시 외과적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외과적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외과적 치료를 선고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의사가 집행한다. 외과적 치료는 과도한 신체 적출과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해야 한다.
법안과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작년 1085건으로 하루 3명꼴로 발생해 2005년 738건에 비해 5년 사이 무려 47%나 증가했다"며 "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에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덴마크·노르웨이·독일·스웨덴·핀란드·체코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법제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