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급현황 분석...환수결정액 57억 454만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의원 종사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혹은 몸담았던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사례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이후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만 10억원에 이른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사례가 모두 62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청구 부당청구 신고건수는 2005년 20건에서 2007년 101건, 2009년 159건, 그리고 지난해 146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공단은 이 가운데 278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 이 가운데 251건에 대해 10억 27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해 확정된 부당청구 환수결정 금액은 57억 454만원 수준이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동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자의 대부분은 요양기관 종사자, 이른바 내부고발자다.
실제 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 상반기까지 일반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해당 기간동안 부당사실이 확인, 환수가 결정된 사례가 모두가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의한 건이라는 얘기다.
이는 내부고발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내부고발자의 경우 허위부당청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 해당 의료기관의 부당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양심있는 직원들과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부당청구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1일 2011년도 제 1차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0억 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의 내부직원과 일반 신고인에게 총 1억 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2534만원으로 의료인력 등을 허위로 꾸며 입원가산료를 부당청구하고 식대산정기준 위반하는 등 모두 2억8134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