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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조영 기관도 위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해야"

"위장조영 기관도 위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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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검사 효율성 높고 수검자 접근성 향상 도움

위장조영만 시행하는 검진기관도 국가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영상의학과는 26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위암 검진에 있어 위장조영과 위 내시경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암 검진 포럼을 개최했다.

첫번째 연자로 나선 신용문 울산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는 “위장조영은 정확도가 89~96% 수준에 이를 정도로 위내기경과 유사한 정확도를 보이는 검사”라고 강조하면서 “위장조영만 시행하는 기관도 위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의 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의하면 암 검진기관은 내시경장비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있다. 조영술 장비만을 갖춘 의료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암 검진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신 교수는 “위내시경장비만 갖춘 기관에 방문하는 수검자는 위장조영을 원해도 타의에 의해 위 내시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위장조영 기관도 암 검진기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영상의학회 암검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장조영이 선택장비로 격하된 것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재평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당시 자료는 2004년 이전의 것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당시 질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출장검진 위장조영 간접촬영 증례가 40% 가량 포함되어 있어 위장조영의 정확도와 민감도가 저평가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출장검진의 문제 등으로 위장조영에 대한 질 관리가 강화되면서 위장조영의 정확도도 크게 향상된만큼 위장조영만 시행하는 영상의학과 검진기관도 암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거나, 적어도 인근의 위내시경 검진기관과 연계해 협진으로 검진지관 지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거나 적은 출장 검진기관도 위함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잘 훈련된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개원한 의원이 내시경 장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기준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조주영 순천향대 교수는 “(위장조영만 시행하는 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위장조영을 받고 확진을 위해 다시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내시경은 위암의 진단에 있어 매우 정확한 검사로, 비용도 위장조영보다 오히려 저렴하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나 국가적 입장에서 비용대비효과 측면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좀 더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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