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호주·중국 비자 신체검사 지정의료기관 선정
이들 국가로 이민이나 유학 등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때 해운대백병원 비자검진센터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자발급센터 지정의사로는 김성민·김대환·유선미 교수 등이 위촉됐다.
각국 대사관은 비자발급을 위한 신체검사 의료기관 지정에 앞서 해운대백병원 산업의학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호흡기내과·병리과 등을 방문, 의료인력·시설·의료장비 등을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기간 이상 외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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