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공정경쟁심의위, 세부운영기준 의결..13일부터 시행
학술대회에서 제약사가 부스를 운영할 때 부스에 방문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 명목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또 학술대회에 설치한 부스 운영을 위해 제약사 직원이 참석할 때 학회장 입장을 위해 별도로 등록비를 납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약심의위원회는 이밖에 학술대회 중 열리는 제품설명회의 경비결제와 관련 규약심의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득한 경우, 승인된 자사제품설명회 금액 범위 내에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는 사업자가 직접 경비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술상과 관련 지금까지는 제약사가 학술상을 시행할 학회를 지정해 심의신청하던 것을, 학회에서 먼저 규약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하도록 변경했다. 또 기존에 승인된 학술상이라도 매번 시행전에 규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0년 승인된 학술상 중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약협회에 심의신청 하도록 하고, 이미 집행이 된 경우에는 차기년도부터 심의 후 집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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