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제약사, 학술대회 부스에서 식음료 못준다

제약사, 학술대회 부스에서 식음료 못준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13 16: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심의위, 세부운영기준 의결..13일부터 시행

학술대회에서 제약사가 부스를 운영할 때 부스에 방문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 명목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또 학술대회에 설치한 부스 운영을 위해 제약사 직원이 참석할 때 학회장 입장을 위해 별도로 등록비를 납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약심의위원회는 이밖에 학술대회 중 열리는 제품설명회의 경비결제와 관련 규약심의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득한 경우, 승인된 자사제품설명회 금액 범위 내에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는 사업자가 직접 경비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술상과 관련 지금까지는 제약사가 학술상을 시행할 학회를 지정해 심의신청하던 것을, 학회에서 먼저 규약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하도록 변경했다. 또 기존에 승인된 학술상이라도 매번 시행전에 규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0년 승인된 학술상 중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약협회에 심의신청 하도록 하고, 이미 집행이 된 경우에는 차기년도부터 심의 후 집행하도록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