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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심위, 쌍벌제법 알고는 있나?

공정경쟁규약심위, 쌍벌제법 알고는 있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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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제품설명회 비용 직접 결제 '가능'서 하루만에 '금지'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약사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안 개정 내용이 하루만에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자 공문에서 학술대회 중 열리는 제품설명회의 경비 결제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승인된 자사제품설명회 금액 범위 내에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는 사업자가 직접 경비결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결사항을 회원사에게 일제히 알렸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13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 일부 내용이 리베이트 쌍벌제(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자 정정 공문을 급하게 보냈다.

규약심의위원회는 정정 공문에서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사업자가 직접 경비를 결제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므로 직접결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하루만에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내용이 바뀌자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 쓴소리를 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이 마련될 때도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혼란을 주더니, 이제는 약사법에 무엇이 위반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선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규약심의위원회는 누구보다도 약사법(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무너졌으며, 신뢰성에 커다란 금이 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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