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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실 이중 규제에 개원가 우려 ‘확산’

내시경실 이중 규제에 개원가 우려 ‘확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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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내시경실 인증제 실행 예고…소독지침 등 중점 평가
이명희 위장내시경학회장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내시경 질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를 두고 개원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현재 국가암검진차 의무적으로 내시경 질 평가를 받고 있는 병·의원들에게는 이중 규제라는 굴레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의원급의 경우 인증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소화기내시경학회로부터 인증제 홍보 메일을 받은 한 개원의는 "저수가와 많은 규제가 산적해 있는 마당에 학회의 내시경 인준이 회원을 위한 정책인지, 학회의 사업인지 묻고 싶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증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개원의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위장내시경학회는 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평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인증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학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명희 위장내시경학회장은 "내시경 많이 하는 병·의원들은 거의 다 국가암검진기관으로 등록돼 있는데, 평가를 또 받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최소한 내과개원의협의회나 우리 학회와 조율을 거쳐 도입을 결정했어야 하지 않냐"며 서운함을 표시했다.

이 회장은 "잘하고 있는 기관은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여관 같은 데서 호텔 수준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 내시경 질 평가를 위임 받아 매년 시행하는 것은 내시경을 하기 위한 최소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내시경실을 가려낼 수는 있지만 내시경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국가암조기검진과 관련 없는 내시경실은 평가할 수 없어 전반적인 질 평가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의사의 시술 수준,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권장하는 시설 및 장비, 표준화된 검사과정 등의 가이드라인과 내시경 소독지침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둬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김창덕 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은 "개원의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려는 이해하지만 내시경 세부 전문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우선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며 "일단 병원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정착이 잘되면 개원가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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