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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기준개선, 대형병원 환자쏠림 조장"

"골다공증 기준개선, 대형병원 환자쏠림 조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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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검사장비별 급여기준 차별로 대형병원만 혜택
동네의원 이용환자 급여범위는 되레 축소 "피해 우려"

정부가 내놓은 골다공증 급여확대안을 놓고 개원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급여확대 대상을 대형병원에서 주로 쓰이는 검사법에 한정해 개원가의 경우 급여확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기존 검사법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지급보다 급여범위가 줄어들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19개 각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골다공증 개정고시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시안대로 급여확대범위를 정할 경우 고가의 DXA 장비를 가진 대형병원만이 급여확대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T값이 -2.5이하인 경우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 또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정고시안을 내놨다.

그러나 각각의 검사법에 따라 급여기준을 차별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중심뼈 DXA 장비를 통한 골밀도 검사 수치가 -2.5 이하, QCT 검사수치 80㎎/㎤ 이하인 경우에만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장기투약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검사법으로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T값이 -3 이하일 때 6개월 이내로 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

초음파검사법을 주로 사용하는 개원가의 경우 급여범위가 오히려 제한된 셈이다.

대개협은 “급여확대 대상을 중심뼈의 DXA검사와 QCT에 의한 검사법에 의한 경우로만 한정, 개원가에서 많이 쓰는 초음파검사나 말단뼈의 DXA 방식의 검사는 과거보다 급여기준 오히려 강화됐다”면서 “결국 고가의 DXA 장비를 가진 대형병원 환자만이 급여확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계획과도 정면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골다공증은 대형병원을 이용할 필요가 많지 않으므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라며 정부가 약제비본인부담 차등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이라면서 “고시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대부분의 환자가 골다공증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잘 다니던 의원을 멀리하고 대형병원을 다니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개협은 “환자는 생각하지 않고 보험재정만 생각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골다공증 측정법에 상관없이 T값이 -2.5이하에 보험급여를 시작하도록 하고, 투약기간 또한 최대 1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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