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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조제료 할인' 중단해야

문전약국 '조제료 할인' 중단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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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환자유치 위한 할인행위 의료법·건강보험법 위반"
1차의료 활성화 위해 종합병원 처방일수 변경·업코딩 지양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조제료 할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10월부터 총 52개 질환에 대해 처방 의료기관 종별로 원외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가 시행되자 '조제료 할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이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가벼운 52개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원외약국 요양급여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한 제도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1차의료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이용체계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수차례 추진협의체 회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어렵게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제도 시행 보름 만에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대형 문전약국의 조제료 할인행위와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대형병원들은 ▲처방일수 변경 ▲업코딩 등을 지양, 불합리한 의료이용 체계를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개원의협의회는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대한 효과성과 편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1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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