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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 패소에 복지부 항소· 절차 보완 두고 '고민'

뜻밖 패소에 복지부 항소· 절차 보완 두고 '고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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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상장비 수가 인하 '절차상 하자' 판결에 긴급브리핑

CT·MRI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지난 3월 결정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21일 내려지자 복지부가 같은 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었다. 2주안에 항소여부와 절차를 보완해 수가 인하를 다시 추진하는 두가지 방향을 동시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CT 수가를 14.7%, MRI는 29.7%, PET는 16.2%를 인하하기로 하고 5월 수가인하를 단행했다. 수가인하 조치로 건강보험재정은 129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기관 45곳이 복지부의 수가인하 조치에 반발, 지난 4월 '고시 효력 정지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수가인하 결정 과정에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에 따라 판결문이 복지부에 도착하는대로 영상수가를 인하하는 복지부의 지난 5월 고시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잃고 정지된다.

행위전문평가위 왜 안거쳤나?

복지부가 수가인하를 결정하며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위원회 상정여부를 지금까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행위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관련 고시를 보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은 "약제의 결정과 조정을 하기위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영상장비 수가와 같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10조)'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장비 수가와 같이 약제가 아닌 행위 수가의 경우는 거칠 수도 혹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복지부의 재량행위로 보고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가와 관련된 사안의 의결 주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며 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보조적 성격의 위원회라는 것. 복지부는 의결 주체가 아닌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를 문제삼은 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가 2001년부터 10여년간 유지한 이같은 관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항소냐 절차보완이냐

복지부의 대응방향은 대략 2가지 정도로 예상된다. 행위전문평가위 상정여부는 복지부의 재량권이라는 법적 판단이 설 경우, 복지부는 항소심에서 재량권 인정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원에서 이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사안을 뒤엎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항소심에 대한 이같은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수가인하 사안을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올리고 건정심을 다시 통과시켜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미 고시한 내용을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반년 정도 뒤에 다시 진행시켰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복지부로서는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다.

다만 절차를 보완해 다시 상정하는 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순전히 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재판부가 "CT·MRI·PET의 진료비용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경제지표가 변동함에 따라 복지부가 경제 현실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힌 것을 복지부는 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의약품관리료·백내장 인하 소송까지 불똥튀나?

이번 소송이 현재 2심 재판 중인 백내장 수가 인하 소송이나 의약품관리료 인하 소송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대한안과의사회는 2010년 6월 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수가를 2012년까지 평균 10.2%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상대가치점수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문제는 백내장 수가인하 결정 역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는 것. 1심에서는 백내장 수가인하 결정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쳤는지 여부는 쟁점사안이 되지 않았다.

최근 약사회도 복지부가 올 6월 결정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에 대해 소송 중이다. 역시 의약품관리료 인하 결정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가인하 혹은 인상이 결정된 사례는 3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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