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료 청구 질환 13개로 늘어난다

교육상담료 청구 질환 13개로 늘어난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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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정심...2012년부터 신상대가치점수 100% 적용
복지부 "수가조정 사안은 반드시 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거칠 것"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최근 영상수가 인하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보건복지부가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당뇨병·고혈압 뿐 아니라 암수술 관련 상담이나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등을 하고도 비급여로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정심을 개최해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절차 개편방안 등을 보고했다.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복지부가 패소하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모든 수가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수가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영상수가를 조정했다며 수가 인하취소를 요구한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었다. 의사나 의학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되던 전문평가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가입자측 위원들을 포함시킨 위원회로 확대된다.

내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비급여로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7개에서 6개를 추가해 13개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당뇨병·고혈압·심장질환·암환자·장루교육·투석교육·치태조절 교육에다 암수술환자·재생불량성빈혈·유전성대사질환·난치성간질·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고지혈증 등이 추가된다.

2008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신상대가치점수제도 내년에는 100% 전면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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