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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심평원은 ㅇㅇㅇ을 '집중심사''합니다

우리지역 심평원은 ㅇㅇㅇ을 '집중심사''합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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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급 대상 지원별 '선별집중심사'항목' 공개

서울지역 병·의원은 올해 척추수술과 단순처치료, 창원지역은 부적정 장기입원 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원별 선별집중심사항목을 공개하고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원별 선별집중심사항목은 본원 관리항목(종합병원급 이상)과는 별도로 요양기관종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비용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진료 항목으로, 지원관리 대상인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용대상이다.

각 지원들은 예고한 선별집중대상항목을 바탕으로 올해 관련 청구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일단 서울지원의 경우 척추수술과 함께 ▲하기도증기흡입치료 ▲단순처치료 ▲약제다품목처방(13품목이상) ▲아보카도-소야불 검화물의 추출물약제(이모튼캅셀) ▲염좌 및 좌상 장기입원(무수술) 등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했다.

창원지원은 부적정 장기입원에 초점을 뒀다.

의과의 부적정 장기입원을 비롯해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가 집중심사항목에 포함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장기처방 ▲약제다품목처방(12품목이상) ▲척추수술 ▲관절수술(슬관절·견관절) ▲갑상선기능검사 ▲MRI(척추·슬관절) 등이 돋보기 심사대상이다.

대구지원은 영상검사에 포커스를 맞췄다.

흉부와 복부·두부·경부 삼차원 CT촬영과 척추·관절 MRI가 올해 신규 집중심사항목으로 뽑혔으며 지난해에 이어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4품목이상처방건)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대전지원은 척추수술을 비롯해 ▲최면진정제 30일 이상 장기처방 ▲약품목수 상위기관 ▲처방건당 평균약품목수 상위기관을, 수원지원은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요양병원 입원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3품목 이상 처방건) ▲주사제 처방률 상위기관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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